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동자 (문단 편집) == 개요 == '''노동자'''([[勞]][[動]][[者]], labourer / laborer / worker / [[아르바이트|Arbeit]]er[* [[독일어]] 한정.])는 고용된 조직 또는 기업체에서 [[노동|일]]을 하고 금전의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직업]]을 갖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피고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노무직]][* [[생산직]]으로 부르지만 엄밀히 말해 생산직만 노무직인 건 아니다. 예컨대 건물 청소부는 생산직은 아니지만 사무직도 아닌, 노무직이다. 애초에 생산직이 사무직의 반대말이 아니었다. ] 이건 [[사무직]]이건 당신이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봉급을 받는다면 노동자다. 간단히 말해서, '''금전적 대가를 위해 머리로든 몸으로든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자'이다.''' 동의어로 [[근로자]]가 있지만 노동자를 밀고 있는 측에서는 선호하진 않는다.[* 근로는 한자어로 [[勤]][[勞]], '부지런할 근'에 '일할 로' 자이다. "꼭 부지런히 일해야만 근로자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기 때문.] 그래선지 중립적인 사람은 '고용인', '직원' 등으로 돌려말하는 경우가 많다. 보다 엄밀하게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고, 노동을 판매하여 그 대가인 임금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무산 계급, [[프롤레타리아]])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중세에는 농노들이 비록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없었으나, 관습적 경작권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출현하면서 생산수단-즉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농노들이나 상속을 받지 못한 지주의 자손들 같은 사람들이 생계 유지 수단을 찾아서 [[도시]]로 흘러들어가 자신이 가진 유일한 생산 수단인 노동[*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과 노동력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당신은 근로기준법상 주당 40시간의 '노동'을 판매하는 것이지 노동할 수 있는 능력, 즉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중요한 개념이니 꼭 구분할 것.]을 판매하고, 임금을 받으면서 노동자라는 계층이 탄생하게 되었다. 즉, [[월급쟁이]]가 곧 노동자라고 볼 수 있다. 노동자라고 하면 흔히 [[블루칼라]]라고 불리는 생산직 노동자들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으나, [[화이트칼라]] 역시 엄연한 노동자다.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면 노조 결성권이 왜 있겠는가. [[공무원]]과 [[교사]]와 [[교수]]와 [[경찰관]]과 [[소방관]]과 [[우체부]]와 [[환경미화원]]과 [[군인]]과 [[군무원]]과 [[교도관]] 등도 실질적으로는 역시 노동자에 해당되는 것이다. 심지어 [[전문직]]에 속하는 [[의사]]나 [[변호사]]도 개업의나 개업변이 아닌 [[대학병원]]이나 [[로펌]]에 고용된 형태면 광의의 노동자에 해당할 수 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 임원도 직접 오너 가문 일원이 아니라 어쨋든 회사에서 월급 받는다면 노동자 맞고, 심지어 미국 같은 나라엔 흔하게 보이는 노조파괴 전문 로펌에서 일하는 사측 변호사도 어쨋든 본인이 직접 사무실 개업한게 아니면 노동자다. 그냥 같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해치는 노동자일 뿐이고, 세간에서 흔히 하는 착각과 달리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노사관계는 철저히 구조적 관계지, 무슨 억압받는 선량한 사람들이 으쌰으쌰 들고 일어서는 도덕론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고 모순적일것도 없다. 노동자란 일단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해 노동을 판매하고 그 대가인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므로, [[노동]]은 신성하다고는 하지만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노동은 전혀 신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인격과 시간, 체력을 고스란히 바쳐야 된다. '''인간의 상품화''', '''기계 부품화'''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인권]] 이전에 인간의 기본 권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인간을 하나의 도구, 수단으로 보는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다. 우선 그 시간 동안 얼마의 돈을 위해서 그는 그 시간을 회사, 직장, 혹은 업자에게 행동의 제약, 구속을 당하는 것이다. 근무시간 동안에 그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행동을 회사와 상사에게 고스란히 바쳐야 된다. 그 시간 동안 분명히 다른 일,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국에서는 주로 [[사회주의]] 진영에서 사용되는 용어라며 노동자라는 단어을 기피하였고 이에 '근로자'라는 대체 용어를 만들어 사용중이다. 5월 1일의 공식 명칭도 [[노동절]]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이다. 마치 가치 중립적이었던 '''[[인민]]'''이라는 용어가 현재 국내에선 금지어 되다시피 한 것과 유사하다. 그나마 노동자라는 말은 [[제6공화국]] 이후 사정이 나아진 편. 그와 무관하게 노동자보다 [[근로자]]가 더 품격(?) 있어보이는 용어라 생각하여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실제 과거 [[국립국어원]]에선 1992년 노동자를 근로자로 순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1993년 순화어 대상에서 빠진 바 있다. 결론적으로 노동자는 표준어로 공적으로 써도 무방한 용어라는 것.[[https://twitter.com/urimal365/status/461433631664115715|#]][* 하기야 경제 관련 교과서에서도 '노동(자)'이라는 표현을 잘 쓰고 있는데 느닷없이 '근로(자)'로 교정하라는 것이 모양새가 이상하기는 하다.] 몇몇 [[블랙기업]]에서는 일반 노동자처럼 일을 시키면서도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했다며 [[퇴직금]] 미지급이나 [[4대 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저지른다. 프리랜서와 노동자와의 차이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회사가 지휘, 감독을 하거나 월급이 시급제, 연봉제 등으로 정해져 있다면 노동자로, 특정한 조직이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고 출퇴근 시간과 소정 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으며 투잡을 할 수 있거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프리랜서로 인정된다.[* [[근로기준법]]상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주휴,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며 4대 보험도 의무 가입 적용 대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