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란봉투법 (문단 편집) ==== 본회의 직회부 관련 ==== [youtube(sb39Hz8g6Q4)] 이 법안은 2023년 5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체계ㆍ자구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국회법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되었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만장일치]]로 기각하였다. [[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23%ED%97%8C%EB%9D%BC3)|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 사건번호: 헌법재판소 2023헌라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