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란봉투법 (문단 편집) ==== 구체적인 법안 내용 ====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개정안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__{{{#blue,#skyblue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__(이하 “쟁의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__다만, 폭력이나 파괴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__ ②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 이외에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④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개정안과 비교해 보면 현행법 제3조에 비해 개정안 제3조 제1항에 파란색 부분을 추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을 못 묻게 만드는 범위를 확장하였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범위를 제3조 1항 [[단서#但書|단서(但書)]]로 제한시켜 놓는다. 그리고 제4항을 신설하여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힌게 아니라, 회사가 일을 못해서 발생한 추가적인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도 배상받지 못하게 만들어 두었다. ||'''개정안 제3조의2(손해배상액의 제한)'''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__'''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__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원 수, 조합비, 그 밖의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음으로 제3조의2를 신설해 사측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도 [[대통령령]]으로 상한을 정해두도록 했다.[* 물론 야당이 통과시켜도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령을 만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본 법안 지지측은 다시금 행정입법 부작위라며 위헌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 제3조의3(손해배상액의 감면청구)''' ① 제3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쟁의행위등의 원인과 경위 2. 사용자의 영업 규모, 시장의 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 원인 3.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정도 4.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5.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도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정 || 끝으로 제3조의3도 신설하여, 사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판사가 깎아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