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란봉투법 (문단 편집) ==== [[대한민국 헌법|헌법]]과 [[민법]]에 위배되는 일부 조항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부진정연대채무|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 관련 주무부처 장관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노조의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며 "이는 피해자가 일일이 과실비율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동불법행위자 모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피해자 배상을 우선하는 대법원 판례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노동조합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나며,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학계에서도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부진정연대채무|부진정연대책임]]을 적용하는 민법 제760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으로는 민법의 '부진정연대책임'에 따라서, 공동불법행위(불법 파업 등)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서 "상호 간의 의사에 따라서 위력을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관적 공동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역시 "개인이 자신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와 관계없는 부분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화되는 이유"라면서 "이런 의미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3조 2항의 '책임제한 개별화' 규정은 공동불법행위법리에 위배되는 문제점을 낳는다"라고 지적했다. 최우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조합법에 특별규정을 둬 그 위법한 쟁의행위를 한 노동조합과 거기에 참여한 조합원의 책임을 특별히 배제하거나 제한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60900066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