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란봉투법 (문단 편집) == 대법원의 간접 판단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2010. 11. 15.부터 2010. 12. 9. 사이에 원고 ○○자동차 주식회사의 울산공장 1, 2라인을 점거하여 위 공정이 278.27시간 동안 중단되자, 원고가 위 쟁의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을 상대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일부 청구하는 사안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이 비정규직지회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2013. 7. 12. 원고 ○○자동차 주식회사의 공장 일부를 점거하여 63분간 그 공정을 중단시킨 데 대하여 원고가 이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종래 대법원은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적자제품이라거나 불황, 제품의 결함 등으로 판매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하여 왔는데(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등), 이러한 추정 법리가 매출과 무관하게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있기만 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가 발생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되는 등,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생산이 감소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그 범위에서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 추정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생산량이 회복되었더라도 이는 손해 산정에 고려할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는지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않고 피고들의 생산량 회복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 [[2023년]] [[6월 15일]],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법률신문]]은 입법 취지와 맞닿은 판결이라며 국회의 논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했다.[[https://www.lawtimes.co.kr/news/188396|#]] [[https://v.daum.net/v/20230615174815690|#]]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390&gubun=702|대법원 보도자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