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란봉투법 (문단 편집) ===== [[신원보증]]인의 면책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현행''' 없음 ----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③ 「[[신원보증법]]」 제6조[* '''신원보증법 제6조 (신원보증인의 책임)''' ①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 노동쟁의 시 [[신원보증]]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신원보증인이란 기업 등에 취업을 할 때, '이 사람이 기업에 피해를 입히면 본인이 배상하겠다'라는 일종의 인우[[보증]]을 의미한다.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신원보증인 제도가 노동쟁의를 억제하는 수준이 되어왔기 때문에[* 신원보증인은 보통 가족, 특히 부모가 많이 서준다. 즉, 자녀가 노동쟁의를 하고 싶어도 부모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하지 못한다는 것.] 노동쟁의에 한해서는 이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면책시키겠다는 것이 이 법률안의 골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