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르웨이군 (문단 편집) === 양성 징병제 === 징병제 국가인데, 특이하게도 [[2016년]] 7월부터 유럽 최초로 [[여성징병제]]를 실시했다.[* 2013년 노르웨이 국회는 '''양성평등한 국방의 의무이행'''을 담은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률로 2016년 이후 여성도 징집대상이 되었다.] 이 덕분에 노르웨이에서는 징병제 법률에 의거하여 군입대 통지서가 남녀 구별없이 날아가고 있다. 참고로 옆나라 스웨덴도 2010년에 모병제를 도입했었으나 징병제를 재도입하고 2018년엔 여성도 징집하고 있다. 이들 북유럽 국가가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저출산 기조로 인해 남성만 징집해서는 병력의 양과 질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과 더불어 형평성 문제도 있다. 징병제 폐지 후 부활시켰거나 준기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남녀 모두 징병하는 추세이다. [[http://v.media.daum.net/v/20180123033623146| 유럽에 다시 부는 징병제 바람]] 한국에서도 이런 노르웨이나 [[이스라엘]] 등의 사례를 들며 한국도 여성징병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