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예 (문단 편집) === [[한국]] === [include(틀:관련 문서, top1=신분제도, top2=노비)]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는 남성 노예를 奴([[노]]), 여성 노예를 婢([[비]])라고 칭하였다. [[고조선]]의 팔조법금에는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고 하였으며, 부여의 법률에 살인자의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는 규정이 있었다. 중국 [[당나라]]의 형법인 당률(唐律)의 명례(名例)에는[* 당률소의 6권 名例 "奴婢賤人,律比畜產"] 노비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였는데 이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노비에 대한 기준적인 법이 되기도 하였다. [[조선]]은 나이 16세 이상 50세 이하의 장년 노비의 값을 저화 4,000장, 15세 이하 50세 이상은 3,000장으로 규정하였으며 노비의 반품기한과 등록기간을 명시하기도 하는 등 상속, 소유, 매매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였다. 고려시대때도 노비제가 있었는데 원간섭기 시절 고려의 노비제도를 철폐하려고 했으나 충렬왕이 이것은 조상 대대로의 풍속입니다. 천한 무리가 양인이 되도록 허락한다면 나라를 어지럽게 하여 사직이 위태롭게 됩니다. 쿠빌라이칸은 고려의 풍속을 존중해주기로 했으니 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호소해 결국 무산시켜버렸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12081#home|#]]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