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예 (문단 편집) ==== [[중국]] ==== [[중국]]에는 노예라고 할 수 있는 세습 노비와 [[천민]] 계층이 존재했으며, [[청나라]]가 망하고 들어선 [[중화민국]] 초기에까지 존재했다. [[한족]] 왕조였던 중국 [[한나라]] 시대에는 노비들을 전문적으로 사고 파는 시장인 노시(奴市)가 있었다. 한나라 시대 대부분의 노비는 파산한 농민이 전락하여 형성되는데 노비는 각종 중노동에 종사했으며, 주인의 사적인 소유물로 간주되어 주인의 마음대로 사거나 팔 수 있었다.[* 출처: 중국을 말한다 6권/ 90쪽] 또한 송나라 시대에 방호(旁户)라고 하여 사천과 섬서 지역의 소작농들은 대를 이어 세습하면서 지역의 부호들을 위해 노비처럼 일을 해줘야 했다. [*출처: 민, 란 - 중국 민중의 항쟁 기록/ 최종명 (지은이)/ 썰물과밀물] 당나라 [[측천무후]] 시절, [[거란|거란족]]이 반란을 일으켜 당군을 격파하자 다급해진 당나라 조정에서 노비들을 군대에 보내게 했다거나, [[장보고]] 시절 당나라 해적들이 신라인들을 납치하여 [[당나라]]로 끌고 가 노비로 팔았다는 사실에서 드러나듯이, 중국에도 엄연히 노비는 존재했다. 조선, 일본 등과 같이 중국에서도 식솔을 노비로 매매하는 경우도 흔했다. [[몽골인|몽골족]]이 중국을 정복한 [[원나라]] 시절에는 구구(驅口)라는 이름의 노예들이 많았는데 원나라 법률에서는 "구구는 물건과 같다."라고 규정하여 주인은 마음대로 노예를 매매하거나 증여할 수 있었다. 또한 원나라에는 인시(人市)라는 이름의 노예 시장이 존재했는데, 여기서 노예들을 사고 팔 수 있었으며 강남 지역에서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 집안에서 수천에서 수만 명 가량의 일반 백성들을 노비로 부렸고, 이러한 현상은 원나라가 망하고 들어선 [[명나라]] 시대에도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부림을 당하던 명나라 시대의 노비들은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자, "황제도 이미 바뀌었으니 주인도 마땅히 노비가 되어 우리를 섬겨야지!"라고 외치며 자신들을 부리던 주인들한테 반란을 일으켜 그들의 재산을 빼앗거나 죽였다. 심지어 이때의 정황을 기록한 문헌인 명계북략에서는 명나라의 노비들이 "길을 갈 때에는 흩어져서 살인과 약탈을 자행하고, 사대부를 만나면 횃불을 들고 포위하여 즉시 모든 것을 빼앗고 반드시 사지를 찢어 죽였다."라고 기록했다.[* 출처: 증오의 시대/ 자오위안 저/ 홍상훈 역/ 글항아리/ 306~307쪽] 이렇게 노비들의 반란을 겪고 불안감에 떨던 명나라의 사대부 같은 지배층들은 차라리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무사히 보존해 줄 수 있는 청나라에게 대거 항복하게 된다.[* 실제로 청나라는 항복해 온 명나라 사대부들을 우대했다. 당장 이름이 높던 명나라의 학자이자 조정 대신이었던 전겸익도 한 때는 청나라에 맞섰으나, 남명의 수도인 남경이 함락되자 자진해서 청나라에 항복했고, 심지어 "이제 명나라는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 모두 청나라에 항복하라."는 글을 쓰면서 청나라에 적극 협조했다. 물론 그 대가로 전겸익은 청나라로부터 예부우시랑(오늘날의 교육부 차관)이라는 높은 벼슬까지 얻었다.] 조선과 같은 시대인 중국 [[청나라]]에서는 가생자(家生子)라고 하여 일부 세습 노비가 존재했다. 청나라 시대 노비들은 주인이 [[하녀]]를 [[첩]]으로 삼거나 다른 사람한테 첩으로 넘겨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민과 결혼할 수 없으며, 노비가 낳은 아이는 가생자가 되어 역시 부모의 신분을 물려받아 노비가 되었다. 아울러 청나라의 [[옹정제]]는 동화록(東華錄)에서 노비 관계를 하인(노비)들은 자손 대대로 영원히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며, 하인의 신분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라고 옹호했다.[* 출처: 한 권으로 읽는 청나라 역사 (하)/ 따이이 저/ 전영매, 김선화 공역/ 김승일 감수/ 경지출판사(27~30쪽)] 청나라의 노비들은 사회 최하층에 있었으며, 인신자유가 없으며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르고 학대를 당해야 했으며 짐승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른바 노비는 천민이며 법률적으로는 축산품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청나라 시절의 노비들은 여러 부류들이 있었다. 첫째는 청나라가 산해관을 넘어 중원으로 진격하기 전에 붙잡아 노예로 부린 한족이었고, 둘째는 청나라가 산해관을 넘어 중원으로 진격한 후에 붙잡아 노예로 부린 한족이었으며, 셋째는 범죄를 저질러 국경지역에 보내져 주둔 군대의 노예로 전락한 자이고, 넷째는 너무나 가난해서 노예로 팔린 [[빈민]]들이었다. 청나라 초기에는 첫째와 둘째 부류의 노비들이 많았고 후기에는 넷째 부류의 노비들이 많아졌다. 첫째 부류와 두번째 부류의 한족은 쿠투러(노예병)이 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이렇게 노예병이 되어 팔기군에 소속된 한족노비는 1720년 기준으로 241494명으로 전체 팔기군 69만명 중 1/3 이상을 차지했다. 높은 벼슬을 지내는 집안에 필요한 노비들을 공급하고자 전문적인 [[인신매매]]꾼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소군(蘇郡)에는 등돈호(等囤戶 어린 여자 아이를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키워 파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가 있었는데, 가난한 집의 딸을 보면 사다가 집에서 키워 많은 돈을 받고 먼 지역으로 첩이나 노비로 팔아버렸다. 혈육을 서로 갈라놓고 사람의 평생을 망치는데 이보다 더 한 것은 없을 것이다.(옥화당양강시고玉華堂兩江示稿의 57쪽)"라는 기록이 있다. 어떤 지방은 매 번 장날이면 백화가 진열되고 사방 멀리에서 팔려는 노비들이 몰려오곤 했다(장심태의 월유소식 권 3). 또 어떤 지방에서는 홍수나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해 가난한 집안에서는 하는 수 없이 아들 딸들을 팔기도 했다. 예를 들어 [[강희제]] 20년, 대동과 선부 등지는 연속 몇 해 동안 흉년이 들어 가난한 백성들이 아들과 딸을 팔았는데, 어린 아이는 백 문도 안 되고 장정도 은 1~2냥도 안 되었으며 크고 작은 수레들이 끊이지 않고 들이닥쳐 여러 손을 거쳐 판매되곤 했다. 또 어떤 지방에서는 노예 매매가 창궐했는데 인신 매매꾼들은 집단을 구성해 관병서리들과 결탁해 유괴와 납치와 약탈을 저질렀다. [[사천성]]에서는 토표(土豹 [[시라소니]])라는 이름을 가진 [[불량배]] 수십 명이 여자를 납치해 [[솜]]으로 입을 틀어막고 커다란 자루에 넣어 둘러메곤 도망쳐서는 배에 싣고서 천강을 건너 호북성에 가져가서 팔았다(납치당한 여자는 개당자開堂子라고 불렸다). 이 토표들이 관문을 지날 때마다 관부의 하인과 서리들한테 돈을 주고 그 대가로 무사히 통과했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관리들도 이를 보고도 못 본척 그냥 지나갔다(청인종실록 권97 7년 4월).[* 출처: 한 권으로 읽는 청나라 역사 (하)/ 따이이 저/ 전영매, 김선화 공역/ 김승일 감수/ 경지출판사(27~30쪽)]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