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정희 (문단 편집) == [[대법관]] 재임 중 == 대법관 재임 중 내린 대표적인 판결은 다음과 같다. [[민변]], [[우리법연구회]] 활동이력에서 예상되듯 (언론에서) 진보성향의 대법관으로 분류된다. * [[2018년]] 10월, 보수논객 [[변희재]]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이라고 칭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참고로 이 사건에서는 대법관 8:5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았다.][*요지1 '''[판결요지 중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종북’, ‘주사파’, ‘▽▽▽▽연합’이라는 용어는 그러한 입장으로 규정된 사람들을 민주적 토론의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측면이 있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을 통한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하여 위와 같은 극단적 표현들은 자제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토론이 가능한 표현이라면 얼마든지 최대한 보장되어야 마땅하지만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고 토론 자체를 봉쇄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민주주의가 질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019년]] 11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위법한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제재가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대법관 7:6의 1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제재 조치가 취소되었다.] *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선거법 위반이 무죄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노태악|후임 중앙선관위원장]]과는 상반되는 의견이다. 참고로 이 사건은 대법관 7:5로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에 파기환송되었고,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노정희 대법관은 이 사건의 주심이기도 했다.][*요지2 '''[판결요지 중에서\]''' 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 즉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선거운동방법으로서 후보자 토론회가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간 균형을 위한 엄격한 토론 형식과 시간적 제약, 토론기술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토론이 형식적·피상적인 데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 더하여 국가기관이 토론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그 발언이 이루어진 배경이나 맥락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후보자 등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게 된다.] *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한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대법관 10:2로 위법하다는 결론이 났다.] * [[2022년]] 4월, 영외 사적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내었고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개진하였다.[* 이 사건은 11:2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보충의견1 '''[대법관 [[김재형(1965)|김재형]],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오경미]]의 보충의견 중에서\]''' ‘추행’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람마다 추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추잡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추행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군기라고 하는 보호법익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군대 내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 일체를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 일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문언의 가능한 의미에 포함된다. 추행이라는 문구만으로 모든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는 바로 그 지점이 다수의견의 출발점이다. 다수의견은 현행 규정의 내용과 체계, 법률의 개정 연혁과 보호법익,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용 범위를 더욱 축소하여 형벌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함으로써 문언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때 발생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것일 뿐,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수의견이 현행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할 때 군기는 물론 행위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언해석에 근거를 두고 있다.] * [[2023년]] 5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므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17다35588 등(병합) 사건'''.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대법관 7:6 의견으로 기존 [[대법원]]의 견해가 변경되었다. [[대법원]]의 새로운 견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명문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라는 내용이다.] * [[2023년]] 6월, 노동자의 쟁의행위로 회사가 업무상 손해를 본 경우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소부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인물)|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최강욱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없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최강욱]]은 유죄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대법관 9:3의 의견으로 유죄취지의 상고기각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피고인 최강욱과 공동으로 저술활동을 한 적이 있어 사건을 회피하였다.] * [[2023년]] 9월, 운전직·도로직 공무원에게 당연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을 그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국토관리청장의 조치가 차별적 대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평등원칙 위반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대법관 8:5의 의견으로 차별대우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 [[2023년]] 9월, 폭행·협박에 이어 이루어진 추행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요구된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한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판결이 났다.] * 이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들에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성립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러 보충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보충의견2 '''[2015도9436,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의 보충의견 중에서\]''' 성폭력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성폭력피해를 당하였음에도 자신이 비난받을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죄책감과 주변 사람에게 알려질 수도 있다는 걱정 및 자신이 당한 피해가 범죄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렵고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신고를 포기하는 일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강제력 행사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외관상 성행위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의 성적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나섰다가 오히려 이를 빌미로 협박 등을 당해 또 다른 성착취를 당하는 경우를 차단할 필요도 있다.][*보충의견3 '''[2018도16002,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의 보충의견 중에서\]'''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를 최협의로 제한하는 오래된 근거 중 하나는,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의 정도가 아니고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관념이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의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대항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고 고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는 없다는 비약적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위 두 가지 상황 사이에는 넓은 간극이 있다. 일상에서도 우리는 예기치 못한 공격에 평소 이성적으로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실망스럽게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객관적·사후적으로 볼 때에는 사소한 공격행위일지라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는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심리적·육체적 마비나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게다가 부조리하고 비정상적인 범죄 상황에서 피해자에게만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선택을 강요하여 이에 실패했다고 비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즉, 강간죄와 준강간죄를 규정한 형법규범과 대법원이 그 해석을 통하여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에 의하지 않은 간음이라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2020년]] [[9월 25일]], [[김명수(법조인)|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노정희 대법관이 내정됐으며, [[10월 27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1Z9AN452E5|#]] 별도의 국회 표결 절차 없이 [[대법원]]에서의 의결 절차를 거쳐 선관위원장으로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2020년]] [[11월 2일]], 대법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례에 따라 선관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하였다.[[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337|#]] [[2022년]] [[4월 18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및 본투표에 관리부실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090&bcIdx=177153|#]] 후임 선관위원장으로는 [[노태악]] 대법관이 임명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