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키즈존 (문단 편집) ==== 차별이 아니다 ==== 업주들 입장에서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다. 일부 몰상식한 부모들 때문에 업장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고심 끝에 노키즈존을 한다. 기본적으로 업주는 손님이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외국인과 남자, 여자든 간에 이런것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들이 관심있어 하는 것은 오직 매출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아이를 위한 사업에는 부모들이 돈을 아끼지 않는 특성상 오히려 아동 대상을 위주로 한 사업 아이템 공략이 가장 큰 매출력을 자랑한다. 확실히, [[지하철]]과 같은 공공시설은 어느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식당이나 카페 같은 개인 사업장의 경우엔 전혀 그렇지 않다. 사업장은 엄연히 업주가 소유권을 가진 공간이고, '손님은 왕'이라는 문구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업주의 마음가짐을 의미할 뿐이며, 진상 고객을 거부하는 것 역시 사업주의 권리다. 이를 개방형 사유지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인이 사는 민가 및 주택, 토지, 농지 등은 일반형 사유지라고 하여서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이 금지되거나 소유주의 허락을 받거나 동의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출입이 가능한 개인 소유의 사유지를 말하며 개방형 사유지는 상업 및 수익성 목적으로 가게를 창업하여 모두에게 대가를 지불받고 개방하는 개인 소유의 사유지를 말한다. 따라서 현재 사립 시설 중 일부나 민간이 운영하는 공원이나 대부분의 가게들이 모두 개방형 개인 소유의 사유지에 속하는 것이다. 그 사례로 일반주택 및 민가 등은 사생활 보호 등의 목적으로 엄격히 거주자 이외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외부 방문자는 반드시 해당 소유주 또는 세대주나 관리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으며(구조 및 소방대원, 경찰, 행정 공무원이나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행정 공무수행중인 차량은 예외.) 개방형인 가게들은 소유주가 수익을 목적으로 모두에게 돈을 지불하는 목적으로 개방하는데서 다르다. 선택의 여지가 넘치는 한끼 식사나 음료와, 생계를 건 사업주의 입장을 동등하게 보는 것은 과연 옳은가? 소비자의 경우 아동 입장이 허용되는 다른 가게에 가면 그만이므로, 업체에 물질적인 손해를 주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지간한 공공시설의 경우도 누구나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일부 특정층 때문에 "누구나"가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역으로 어린이들이 놀라고 지어놓은 놀이터가 비행 청소년들의 모임장소가 되어 어린이들이 출입을 꺼리게 된다면 이 경우엔 비행청소년들을 '누구라도 사용할 권리'의 정당한 행사자로 볼 수 있을까? 소비자 상대로 을의 입장에, 사고치는 아이를 상대로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사업주에겐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사업은 이익을 내기 위한 것이지, 아동 평등 같은 가치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념 없는 부모들 몇몇 때문에 다른 손님의 시간과 정서가 피해를 보는 것, 결과적으로 사업주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것을 '편의'라는 가벼운 단어로 퉁쳐버리는 게 바람직한가? 오히려 노키즈존 반대론자들은 다수의 편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고자 하는 것 아닌가?? 또한 아래 논리와는 달리 만약 전과자에게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가게가 전과자는 종종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이유로 노 전과자 존을 시행한다면 큰 반발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가게가 사람은 종종 범죄를 저지른다는 이유로 노 사람 존을 시행한다면 모두가 반발할 것이다. 이 경우 아이와 어른을 비교한다면 대상 집단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비율을 감안해야 하며 단순히 어떤 논리를 적용하기 이전에 현실적인 비교가 필요하다. 아이 문제 외에도 부모가 진상짓을 해서 노키즈존을 시행하는 사례도 흔하다. 상술했듯이 아이를 통제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기본에, 가게에 낸 돈 이상으로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메뉴에 없는 아이 음식을 공짜로 달라고 조르는 등,[* 하도 이런 부모가 많아서 무료 서비스를 원천 금지하고 키즈 메뉴를 만드는 사례도 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 메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여전히 공짜 음식만 요구하는 부모가 많다고 한다.]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블랙 컨슈머]] 부모가 많다.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점주의 인성을 비난하며 [[아동혐오]]자로 몰아 별점 테러를 저지르고 주변 커뮤니티에 가게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등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다보니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조차도 경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차별론의 근거인 '아동보다 훨씬 위험한 주취자는 왜 출입 못 하는 곳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공평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논리의 허점이 있다. 노키즈존을 표방하는 곳은 대개 점잖고 차분한 분위기를 세일즈 포인트로 삼는 음식점이나 카페이므로, 일반적인 손님들은 그 가게가 조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방문할 것이다. 따라서 주취자 역시 다른 손님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한다면 블랙 리스트에 올라 두 번 다시 그 가게에 가지 못할 것이 뻔하다. 또한 주취자는 본인의 진상짓을 인터넷에 퍼뜨리며 억울함을 호소해도 비웃음이나 살 뿐 가게 평판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반면 진상 부모들은 쓸데없이 단결력이 강해 진상 한 명이 점주를 [[아동혐오]]자로 몰아가면 다른 진상 부모들도 동조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일을 키우는 사례가 많으므로 가게 입장에서는 주취자보다 상대하기 어려운 손님이 아이를 동반한 부모인 것이다. 무엇보다 주취자들은 대개 술과 유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에 노키즈존 카페에 갈 이유가 없다. 사실 노 아재존은 후술하듯 있긴 하다. 정확히는 49세 이상의 출입을 금한다고 적혀있다. 또한 주취자를 안 받는 가게도 존재한다. 그리고 설사 주취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주인입장에서는 문제 생길까봐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다. 그런 걸 가지고 차별이라 하면 주취자도 안받을 수 있게 해야지 주취자 받으니 아이도 받아라 하는게 맞겠는가? 즉, 한마디로 노음주존을 못만드는 상황이 잘못된 것이지 노키즈존을 만드는 상황이 잘못된 게 아니란 것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가게를 영업하는 것도 결국은 상거래의 일종이다. 상거래는 양쪽이 모두 동의해야 성립하는 것이지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거래가 이뤄졌다고 해서 그게 자기와도 꼭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급 레스토랑에서 드레스 코드를 맞춰야만 입장시킨다면, 그것도 차별이라고 우길 것인가 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