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키즈존 (문단 편집) ==== 가게의 입장 ==== 경제적 측면에서는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노키즈존을 도입할 이유가 충분한 고충이라 할 수 있다. [[http://www.inven.co.kr/board/webzine/2097/1340046?p=12&iskin=webzine|알바하던 돈까스 집이 망할 뻔하다가 회생한 한 루리웹 이용자의 사연]]에 따르면 주부 손님들이 사람 수만큼 음식을 시키지 않고 너무 오래 머물러서 회전율이 떨어지고 인건비가 적자 날 정도로 빠지게 하는 주 원인이 되어버린 찰나에 결국 노키즈존을 도입해서 남자 회사원 및 학생 및 커플 손님이 대신 많이 오니까 흑자로 전환되어 그 중에 불평불만 적고 빨리 먹고 빨리 빠져나가는 남자 회사원이 최고였다고 증언하였으며,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3&page=1&t_num=13608127|아이가 있는 주부들이 카페 안에서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무리한 요청을 지나치게 할 정도라 단골 손님들마저 발을 끊을 정도라 어쩔 수 없이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연도 있고, 식사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아이 동반 고객이 오지 않으니 회전율이 더 올라가서 1년 동안 노키즈존을 해도 손해보다 이득이 더 컸다는 사연도 있다.]] 이 외에도 [[장난감]]이나 [[피규어]]를 장식해둔 가게들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977209?sid=102|파손, 도난이 끓이질 않고 일부 부모는 아이의 요구에 장식장 잠금을 풀어 고가 물품을 멋대로 꺼내는 등]] 피해를 당하면서 노키즈존을 도입하고 있다.(아무리 아이 요구라도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고가가 있는 장식장의 잠금을 풀어 아이에게 넘겨 주는 행위자체가 도난 행위에 가깝다. 게다가 망가뜨려서 피해를 입는 경우 부모측이 변상을 제대로 해주면 몰라도 되려 아이가 그랬는데 봐달라고 아이를 방패삼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경험담이 많다.) 이처럼 노키즈존을 안할 때보다 할 때 가게가 입는 피해가 적어지면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한 가게 입장에서, 가게 자체가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를 들어 노키즈존을 임의로 지정할 권리나 행사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도 개인 사유지에서 합법적 점유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업주가 손님을 자기 입맛대로 가려 받는 일은 현실의 다른 업장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나이트클럽]], [[클럽(장소)|클럽]] 등의 유흥업소에서는 수질 조절이라는 이유로 외모, 나이, 복장 등으로 입장객을 판단해 기준에 못 미치면 입장을 불허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복장이야 그렇다 쳐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너무 못생겨서라는 이유로 입장을 금지하는데, 노키즈존 수준으로 차별적이다.) [[파인 다이닝|격이 있는 식당]]에서는 [[드레스 코드]]의 준수와 [[나이 제한]]을 요구하기도 한다. 즉, 노키즈존의 설정 자체가 사유지를 보유한 업주의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일부 점주들은 우리가 당신네 집 앞이나 개인 사유지에 가서 술먹고 오줌싸고 도망가면 기분이 좋겠냐. 당신이 그렇게 못하게 하듯이 우리가 하는 일도 똑같다고 말하기도 한다. 즉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입장이다. 일부 점주들은 남의 사유지에 와서 자기 집에 있는 것마냥 아이를 방치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한다.(특히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출연한 이휘재 가족과 추성훈 가족을 보면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한 일본인 의식을 지닌 추성훈은 추사랑이 가게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매우 엄하게 훈계하는 행동을 보인 반면 이휘재는 아이들이 물을 뿌리는 것도 모자라 티슈를 뽑아대는 행위를 훈계하거나 제재하지 않았다.) 가게는 사유지이며, 합법적 허가를 받은 영업장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불법행위)[* 보통 [[근로기준법]](임금체불), 식품위생법([[식중독]] 사건 및 부적절한 식품 취급), [[청소년 보호법]](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의 판매), [[세법]](현금 강요를 통한 [[부가세]], 소득세 탈루) 등의 위반이 많다.]가 아니면 함부로 개입하지 못하고, 잘못 개입하면 바로 위법한 행정처분이 된다. 이것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영장주의]]인데, 수사기관은 아무리 해당 [[용의자]]가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다해도 영장없이 해당 용의자의 사유지(거주지, 사업장 등)에 침입하거나 물건을 압수할 수 없다. 영장과 합리적 근거(현행범의 현장 체포 등)없이 시행한 [[체포]]와 [[수사(법률)|수사]]는 그 자체로 위법하며, 설령 그 과정에서 용의자가 범죄자임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 제308조의2(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 6. 1.)]에 따라 해당 증거는 [[독수독과이론|모조리 무력화되며]], 그 결과 용의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된다. 사유지에 대한 보호는 그만큼 강력하다. 2021년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노키즈존에 대해서 불개입의 입장을 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한민국 뿐 아니라 지구상 모든 민주주의 국가 및 정부는 탈세나 무허가 등의 불법 행위 등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민간이 운영하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노키즈존 가게들은 공립시설이 아닌 민간이 운영하는 개인 사유 영업장에 속하고 영업장 주인들의 임의하에 이뤄지는 일이라 행정상의 집행이나 제재를 하기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행위 등의 부정적인 행위인 경우는 예외이나 합법적으로 영업허가 신고를 받은 가게에서의 노키즈존 시행 여부는 그 가게의 고유권한이라 행정절차상으로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구청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는 각 시군구청에서 운영하는 공립 시설(박물관, 전시관, 도서관 등)과는 다르게 개인 및 민간인이 운영하는 민영 사유지에 속하기 때문에 행정상으로 집행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하며 무허가 영업, 탈세 행위, 그 가게 주인이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행위 등의 명백한 부정적 행위가 아닌 이상 공인하에 합법적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민간 사유지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한은 강제 집행 및 처벌을 집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이는 경찰의 수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내용은 해당 가게 주인과 별도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경찰서 >반대하는 분들이야말로 제가 그 댁네 개인 사유지나 집 앞에다가 오줌싸고 낙서하고 도망갔다고 칩시다. 기분이 좋나요? 저희 가게가 노키즈존을 정하는 것도 그거와 다를 바 없어요. 그 사람들도 정작 [[이중잣대|자기 집 앞이나 사유지에는 외부인 출입금지에 주차금지라고 붙여놓을 분들]]일텐데 왜 남의 가게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시나요? 그쪽만 사생활 침해만이 침해가 아닙니다. 아무리 고객이라고 해도 저희 가게 일에 너무 뭐라고 하는 것도 사생활에 사유권 침해에요. 물론 본인들 애들도 중요한거 모르는거 아니지만 너무 사돈 남말들 하는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기들도 어차피 자기 집 앞에다가 외부인 출입금지에 주차금지라고 할거면서. 그 외부인이 어쩌면 저희도 들어가는거 아실런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그 사람 집 앞에다가 멋대로 출입하고 주차시켜도 그쪽분들도 어차피 노외부인존, 노주차존 하실거잖아요.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