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키즈존 (문단 편집) == 법안 관련 == 2023년 5월 3일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도의원이 제주도 내에서 노키즈존을 지정할 수 없는 "노키즈존 지정금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05771?sid=102|#]] 5월 4일에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의원이 노키즈존을 없애고, 아예 어린이가 제일 먼저 입장할 수 있는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추진하겠다며 23개월된 아들을 안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90582.html?_ns=r2|#]] 이런 입법 시도에 저출산 시대에 노키즈존이 맞지 않는다는 찬성 의견과 반대로 노키즈존이 사업자의 재량이며,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뉘면서 여러 커뮤니티에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