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녹읍 (문단 편집) == 통일 이후 == 녹읍과 함께 한 술 더 떠 [[세습]]까지 가능한 [[식읍]](食邑)도 있었다. 단 대대로 우려먹을 수 있는 식읍은 녹읍의 상위호환급으로, 너무나 큰 특권이라 [[김유신]], [[장보고]], [[경순왕]][* [[신라]]를 [[고려]]에 바친 대가로 [[왕건]]에 의해 [[경순왕]]에게 '''[[경주시|경주]] 전체를 식읍으로 지급'''.], [[견훤]][* [[견신검]]의 [[쿠데타]]에 밀려서 실각하자, 견훤이 [[고려]]로 망명해 [[왕건]]한테 투항한다. 왕건은 견훤의 고려 망명을 최대의 업적으로 생각하면서 견훤을 상보로 삼고 '''양주 전체를 식읍'''으로 지급했다. [[식읍]] 문서를 보면 견훤이 받은 양주 식읍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다. 더군다나 당시의 양주는 오늘날의 양주시 일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울 강북지역을 포함한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다. 게다가 견훤의 외손녀가 [[정종(고려 3대)|정종]]의 왕후가 되는 등 후백제왕이었다고 해서 고려에서 무작정 괄시받지 않았다. 지금은 실전되었으나 여러 사료에서 인용되어 있는 '이제가기'라는 족보를 남긴 집안이기도 하였다.], [[강감찬]][* 거란의 3차 침입을 막은 뒤, [[현종(고려)|현종]]에 의해 받는다. 그것도 300호, 500호, 1000호 순으로 계속 올려받는다.] 등 진짜 일부 사례에서만 지급했으므로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로 보고 녹읍에 비해 비중있게 가르치진 않는다.[* 식읍도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나라에 있었고, 식읍보다 더 좋은 것으로 그 소유권까지 주는 '봉읍(封邑)'도 있지만, 이건 중국의 [[봉건제도]] 시절에나 있던 것이라 한국사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 봉읍까지 나눠주면 그건 중국 [[춘추시대]] 마냥 사실상 별개의 국가나 마찬가지다.] 녹읍은 [[월급]], 식읍은 [[보너스]]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한국사 시험이나 수능 한국사 영역을 위해 설명하자면 녹읍은 단위가 읍(마을) 단위이다. 그래서 녹읍 수여에는 특정 지명이 등장한다. [[소성왕]] 대의 “국학 학생들을 위해 거로현(현재 [[진주시]])을 녹읍으로 삼았다.”와 같은 방식이다. 식읍은 ‘호’로 센다. “장보고한테 식읍 2,000호를 수여했다.”와 같이 나온다. 2009년 수능 국사 영역에 이게 문제로 나와서 수험생 여럿 물먹인 적 있다. 그리고 2013년 한국사능력시험에서도 녹읍은 마을, 식읍은 호로 센다는 내용이 똑같이 등장하여 수많은 공무원 지망생들의 원성을 샀다.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녹읍을 폐지하기 위해 보유가 아니고 [[세금]]을 걷을 권리인 수조권만 인정되는 관료전이 687년([[신문왕]] 7년)부터 지급되었고 녹읍과 식읍은 2년 뒤에 혁파된다. 대신 귀족들은 녹봉을 받고 살게 된다. 물론 귀족들의 반발이 대단했겠지만 신문왕이 한 번 작정하면 정책을 화끈하게 밀어붙이는 타입이라 가능했던 듯. 여하튼 녹읍제가 혁파됨에 따라 추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공물 또한 받아냄으로써 국가 재정의 확충과 국방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보았다. 더불어 진골귀족들의 세력을 억제시켜 신라 중대 왕권을 강화하게 되는 순기능이 발휘되었다. 이는 이후 [[혜공왕]]까지 이르는 약 100년간에 이르는 중대 신라의 최전성기를 마련한 기틀이 되기도 했다. [[경덕왕]] 16년인 757년, 귀족들의 반발에 못 이겨 녹읍제도가 부활됐다. 귀족들의 힘이 왕의 힘을 능가했다는 방증이며 국가가 귀족들을 견제하는 것에 GG를 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흔히 알려져 있고 교과서 차원에서도 그 정도로 가르치지만 경덕왕이 녹읍을 부활시킬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녹읍 부활 후 한화정책을 별 탈없이 시행한 점을 고려해보면 경덕왕 시대에 단순히 왕권이 귀족에 압도당했다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고, 그냥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정책이었다고 보면 된다. 오히려 이제는 녹읍을 부활시켜도 왕권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자신감의 표현에 가까웠다. 자세한 건 [[경덕왕]] 항목 참고. 다만 경덕왕 본인이야 귀족이 좀 팔자가 펴도 감당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후 [[혜공왕|어린 왕]]이 즉위하고 왕권이 급격히 약화되어 귀족들의 세력이 훨씬 강력해진 건 사실. 그리고 신라는 경덕왕 이후 100여 년간 차차 망조가 들기 시작한다. [[김헌창의 난]]이 일어난 9세기 초반까진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에 의한 지배가 지켜진 것 같지만[* [[김헌창]]이 [[웅주]]에서 [[도독]]으로 있을 때 난을 일으켰지만 그가 거기에 연고가 있다거나 한 건 아니었고, 이 동네 저 동네 임기 채우며 옮겨다니다가 웅주에 부임했을 때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장보고]] 전쟁을 거쳐 9세기 중후반쯤 되면 [[호족(한국사)|호족]]들은 자기 영지 내에서 사실상 왕이었으며 단지 신라 조정에 세금을 바치고 복종하고 있을 뿐이었고 이들은 훗날 후삼국시대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다.[* 다만 [[후삼국시대]]의 모든 호족이 이런 유형인 건 아니고 상인 또는 군인 등 출신이 다양했다. [[호족(한국사)|호족]] 문서 참조.] [[고려]]왕조도 초기에는 역분전(役分田) 제도와 함께 신라의 녹읍 제도도 이어받아 계속 시행했던 듯 하다. 고려사 태조세가와 흥달 열전에서 고려도 녹읍을 부여했다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그 기간이 전시과 시행 이전까지로 잡아도 짧기 때문에 녹읍이라고 하면 보통 신라 때의 토지제도로 보는 편이다. 그러다 제5대 국왕 [[경종(고려)|경종]] 때인 976년에 새로운 제도로 [[전시과]]를 시행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