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논현동(강남구) (문단 편집) == 기타 == 2000년 중후반까지 [[논현 신동아아파트]]의 경우 일명 연예인 아파트라고 불릴 정도로 연예인/유명인들이 많이 거주했다. [[이경규]]의 경우 상당히 오래 거주했으며, [[김민종]][* 역시 본인은 다른 데로 이사하고 본인 가족이 거주 중.], [[김혜수]][* 본인은 이사를 가고 지금은 동생 가족만 거주 중이다.], [[김희애]], [[이승연]][* 김민종과 교제 당시 거주했고 지금은 [[마포구]]로 이주했다.], [[임성은]][* [[영턱스클럽]]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다 솔로로 전향했을 당시.], [[황우석]], [[전진(신화)|전진]], [[한혜진(모델)|한혜진]] 등 많은 수의 유명인들이 이 곳에 거주 중이었거나 거주 중이다. 지금은 이경규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사를 갔다. [[이경규]]의 경우 이사를 한 뒤에도 신동아아파트 인근 [[빌라]]를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다. 방송에도 가끔 나온다. 아무래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강남 한복판임에도 언덕 위[* 해발 87미터 정도 된다.]인지라 조용하고, 교통/도로가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든 편리하다는 점[* 용산구 [[한남동]]과 함께 서울의 중심위치에 가깝다.], 거기다 조금만 이동하면 [[백종원|그 분]]이 정복한 먹자골목이 있다는 점 등이 크게 작용한 듯하다. [[소유(가수)|소유]]도 신동아아파트 바로 옆 빌라에 거주하고, [[김다솜]]도 [[나 혼자 산다]]에 출연했을 당시 화면으로 보아 소유네와는 걸어서 1-2분 거리 되는 위치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 다솜은 현재는 이 곳에 살지 않고 [[성동구]] [[옥수동]]에 산다.]. [[고소영]]의 경우도 신동아파트 후문 앞 빌라에 거주했으나 결혼 후 [[동작구]] [[흑석동(서울)|흑석동]]으로 이사를 했다. 정계 인물들 중에서는 먼저 [[이명박]] [[전직 대통령|전 대통령]]의 사저가 바로 근처에 있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때문에 [[김영삼]]의 [[상도동(서울)|상도동]], [[김대중]]의 [[동교동]]처럼 언론에 종종 언급되기도 한다. 원래 퇴임 후 [[내곡동(서울)|내곡동]] 땅을 사서 그 곳으로 가려고 했으나, 매입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터지면서 포기하고, 원래 논현동 집을 재건축했다. 재건축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인근에 신축된 경호동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 67억원이 투입되었다. 어쨌든 덕분에 경찰/경호인력들이 상시 순찰을 돌고 있어 주민들이 늦은 밤 골목길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이명박 외에 논현동에 거주하는 또다른 정계 인물로는 [[박철언]], [[김진애]], [[태영호]]가 있다. 논현초등학교 근처로 가면 [[성훈(배우)|성훈]]이 논현한화꿈에그린2차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가 이용하는 [[헬스클럽]][* [[양치승]] 관장이 운영중.]은 인근 영동시장 근처에 있다. 논현2동에 새로 지어진 아크로힐스논현아파트는 논현1동의 신동아아파트에 이어 새로운 연예인 아파트로 등극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수]] [[김종국]]이 원래 부모님과 살던 [[안양시]]에서 이곳으로 독립해서 이사왔다. [[김종민]][* [[미운 우리 새끼]]에 [[김건모]]와 전화 통화 중 알려진 내용이다. 다만, 그조차도 아직 [[월세]]라고...] 또한 이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미]]도 방송에 나온 걸 보면 이곳 인근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논현동 일부 지역에서 ''''''논농사를 하던 곳도 있었다고 한다''''''.(실제로 1990년대 초반까지도 언덕 일부 땅은 단순히 블럭이 나뉜 재건축 예정지가 아니라 밭이 예전부터 이어져 왔던 곳이 있었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강남구, version=490)] [[분류:강남구의 법정동]]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