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농구 (문단 편집) ==== 트래블링 ==== || [[파일:5BE655CC-4DC4-423D-A52C-AF49582A1A85.gif|width=100%]] || || 트래블링을 저지르는 [[스테판 커리]] || 드리블을 하기 전에 공을 잡고 이동하거나(발을 끌거나 두 발이 동시에 떨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드리블을 끝내고 공을 잡은 이후에 3걸음 이상 걸어가면 나오는 바이얼레이션. 공을 잡은 선수는 '''최대''' 두 개의 스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칙을 어기는 것이며, 상대방에게 공격권이 넘어간다. 이 규칙으로 인해 수많은 풋워크와 피벗 등의 기술들이 탄생했다. 트래블링 룰이 없는 농구는 미식축구와 마찬가지이다. 트래블링을 판단할 때는 드리블을 시작할 때와 패스나 슛을 할 때로 상황을 분류한다. 1. 드리블을 시작할 때 '축발이 떨어지기 전에' 공이 손에서 떠나야 한다.[* 축발이 다시 닿기 전에 공이 손에서 떠나야 하는 것도 아니고, 축발이 떨어지기 전에 공이 플로어에 닿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손에서 공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공을 소유하고 있다(잡고 있다)는 뜻이고, 이때 피벗풋이 떨어지면 트래블링. 공을 두 손으로 잡은 뒤, 점프 한 후 공중에서 공을 놓아 드리블을 시작하려 한다면, 피벗풋이 떨어진 이후에 공이 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공에 손이 닿는 순간 트래블링이다. 축발이 떨어지기 전에 손에서 공이 떨어진 후에는 드리블을 하는 상태이므로 축발과 스텝의 의미가 없다. 왼쪽 발을 축으로 오른쪽으로 돌파할 때 선수들이 사용하는 스텝, 일명 [[https://www.youtube.com/watch?v=LW8YxdEtXlY|rocker step]]은 엄밀히 따지면 거의 모두 트래블링이다. [[https://youtu.be/vXrp9y17Lkw?t=16|FIBA 심판 교육 영상]] 참고. 예전에는 아마추어나 고등부 엘리트까지는 빡빡하게 불고 프로에서는 어느정도 용인했던 무브지만, 어느새인가부터 아마추어까지도 이런 스텝을 용인해주기 시작했다. * KBL 공식 룰북 (2023년) 25.2.1 - 드리블을 시작할 때 손에서 볼이 떠나기 전에는 피벗풋을 뗄 수 없다. * NBA 공식 룰북 (2023년) Section XIII.c. In starting a dribble after (1) receiving the ball while standing still, or (2) coming to a legal stop, the ball must be out of the player’s hand before the pivot foot is raised off the floor. 2. 패스나 슛을 할 때 드리블의 경우와는 달리 축발이 들린 후 다시 플로어에 닿기 전까지 슛이나 패스를 하지 않으면 트래블링이다. 즉, 프리풋이 바닥에 붙어 있고 피벗풋이 들린 상태로 슛이나 패스를 하는 것은 합법적인 플레이이다. [[https://youtu.be/vXrp9y17Lkw?t=341|FIBA 심판 교육 영상]] 참고. * KBL 공식 룰북 (2023년) 25.1.1 - 트래블링은 코트에서 라이브볼을 가지고 이 조항에 명시된 제한을 넘어서 어느 방향이든 한 발이나 두 발을 불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25.2.1 - 패스나 야투 시도를 하기 위해 선수는 피벗풋으로 점프를 할 수 있으나 손에서 볼이 떠나기 전에는 어느 발도 코트에 닿을 수 없다. 즉, 프리풋으로 점프하면 안 된다는 명시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피벗풋을 떼고 프리풋으로 점프하더라도 리걸 플레이이다. 트래블링을 판정하기 위한 스텝 수는 '''공을 잡은 이후'''부터 카운트된다. 공을 소유한다 혹은 잡는다(hold)는 것은, 1. 공을 양손으로 잡거나 2. 한손으로 잡거나 3. 손바닥의 각도가 90도를 넘은 상태에서 손바닥 위에 공을 올려놓거나 4. 공을 손과 다른 신체부위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경우이다. 공을 잡기 전에는 몇 걸음을 가든 상관이 없는데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드리블 한 번에 수십걸음을 걷고 공을 소유한 후(hold) 두 걸음을 걷거나 점프 후 착지하는 것은 정당한 플레이이다(만약 양발로 동시에 착지했다면 원하는 발을 피벗축으로 설정할 수 있고, 한쪽 발이 먼저 착지했다면 먼저 착지한 그 발이 축발이 된다.). 현장에서 선수가 공을 control하는지 hold하는지 구분할 때는 위의 1~4의 기준뿐 아니라 공의 회전이 비정상적으로 멈추지 않았는지를 주로 확인한다. 예를 들어, 크로스오버 후 공을 손에 붙인 상태로 두 스텝을 밟은 후 공을 소유하고 다시 두 스텝을 밟았다고 가정하자. 이 선수가 트래블링 바이얼레이션을 범했는지 아닌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할 때, 처음 두 스텝을 밟을 때 공이 손에서 회전하고 있다면 이를 리걸 플레이라고 판단한다. 상황은 좀 다르지만 다음 움짤을 참고해보자. 닉 영이 바이얼레이션을 지적받는 장면인데, 공의 회전이 비정상적으로 멈추는 것을 보고 심판이 캐링을 선언한다. [[파일:닉 영 캐링.gif]]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투스텝이라고 불리는 기술[* 두 발을 동시에 착지하는 것. 외국에서는 점프스탑, 드랍스텝, 홉(합)스텝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홉스텝은 깽깽이 스텝을 의미하는 홉(합) 트래블링과 다르다. 홉 트래블링에 대해서는 후술.]은 하나의 스텝으로 간주되며 플로어에서 한 발을 떼는 순간 플로어에 있는 발은 자동적으로 피벗풋이 된다. 반드시 정확하게 두 발이 동시에 착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오차는 용인된다. * KBL 공식 룰북 (2023년) 25.2.1 - 선수가 첫 번째 스텝에서 코트에 양발로 멈추거나 거의 동시에 양발이 코트에 닿으면, 양발이 피벗풋이 될 수 있다. 이후 그 선수가 양발로 점프를 하면 볼이 손에서 떠나기 전에 어느 발도 코트로 돌아올 수 없다. - 선수가 양발이 코트에서 떨어졌다가 양발 거의 동시에 착지를 하면 한 발이 코트에서 떨어지는 순간 다른 발이 피벗풋이 된다. 투스텝(점프스탑)의 다른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드리블 중 공을 잡고 레이업 스텝을 한 발 밟은 후, 그 발로 점프하여 양발로 동시에 착지하는 것이다.[* 양발 착지 후에는 피벗이 불가능하다.] 룰북에 명시가 되어있을 만큼 명확히 합법적인 플레이이지만 대중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어딜 가서 하더라도 사실상 트래블링 소리 듣는 스텝이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마추어들 사이에서 쓰면 100% 트래블링 아니냐는 소리 듣고 로컬대회에서도 트래블링이 불리는 경우가 많다. 웬만한 대회는 심판 수준이 떨어질뿐더러, 규칙을 잘 알고 있는 심판이라도 공을 잡는 타이밍과 스텝의 리듬, 그리고 양발착지를 정확히 판정하기 매우 힘들기 때문. 같은 원리로 패스를 받으면서 스텝을 하나 밟고 점프 후 양발 착지하는 것 또한 트래블링이 아니며 드리블로 이어갈 수 있다. 물론 피벗은 불가능하다. KBL 공식 룰북 (2023년) 25.2.1 - 선수가 첫 번째 스텝에서 한 발로 점프를 하면 두 번째 스텝으로 두 발이 거의 동시에 착지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선수는 양발로 피벗을 할 수 없다. 만일 한 발 또는 양발이 코트에서 떨어지면 볼이 손에서 떠나기 전 어느 발도 코트로 돌아올 수 없다. 그동안 FIBA 주관 대회에서는 트래블링을 [[https://www.youtube.com/watch?v=KZu5iE7yrPI|매우 엄격하게]] 적용해왔으나 룰이 개정된 후 NBA와 같아졌다. 일명 '개더 스텝'(Gather Step)을 FIBA에서도 인정해주기로 했기 때문.[* Gather Step(FIBA에서는 '0(zero)' step)이란 공을 잡는 순간 플로우에 발이 닿아 있으면 그 발은 스텝으로 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개더 스텝'을 밟았다면, 한 발 더 걸은 발부터 '1' step으로 계산된다. 이때, '0' step은 떼도 된다.] 그러나 실제로 NBA에선 멋있는 플레이엔 트래블링을 쉽게 불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여전히 FIBA가 더 엄격하다. [[에어볼]] 난 것을 슈터가 다시 잡는 것에 대해선 NBA와 FIBA가 서로 다르다. NBA의 경우 에어볼을 슈터가 다시 잡고 착지하면 트래블링이지만, FIBA의 경우 슈터가 슛을 쏜(손에서 공이 떨어진) 순간 그 공은 루즈볼이 된다. 따라서 슈터가 에어볼난 공을 다시 잡는 것은 루즈볼을 획득하는 행위이므로 정상 플레이로 인정된다. 룰의 개정으로 인해 공을 잡는 과정에서 같은 발을 연속해서 플로어에 디딘다면 트래블링이다. 정확한 명칭은 홉 트래블링(Hop Traveling)이며 대중적으로는 깽깽이 스텝이라고 불린다. 이는 패스를 받을 때와 드리블을 끝낼 때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규정이다. * KBL 공식 룰북 (2023년) 25.2.1 - 선수는 드리블을 멈춘 후에나 볼의 컨트롤을 얻은 후에는 같은 발이나 양발이 연속해서 코트에 닿을 수 없다. [[https://www.youtube.com/watch?v=4_F-lap5LFg| KBL 비디오 룰북]] [[https://youtu.be/wlqQ-F2rk84?t=28| 심판의 설명]] 압박이 없는 상황에서도 당연히 트래블링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러셀 웨스트브룩]]은 [[https://youtu.be/aNi_loYgSJs|본헤드 트래블링]]도 저지른적이 있다. 워킹 바이얼레이션이라고도 하며, 줄여서 워킹이라고도 많이 부른다. 다만 워킹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다. 가끔 심한 트래블링이 나오면 외국인들이 댓글로 “That’s not a walking or travelling. That’s vacation.”이라는 언어유희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