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농기구 (문단 편집) == 여담 ==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이다.([[민사집행법]] 제195조 제5호) 다만, 공매의 경우에는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되어 있다. 즉, 농업에 필요한 기구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국세징수법 제32조 제1호) 군대에서 꽤 많이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