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농노제 (문단 편집) === [[노예]]와의 차이점 === 중세 당시 서유럽의 기준으로는, 농노는 노예와는 구분되는 계층으로 여겨졌고 노예와는 몇몇 권리에서 차이가 있기도 했다. * 농노는 개인 주거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는 영주의 장원 내부로 제한한다. * 농노는 개인적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 영주는 농노만을 단독으로 매각할 수 없다. * 농노는 토지에서 나오는 작물을 소유할 수 있다. * 농노는 수확물 등 각종 물품을 영주에게 일부를 바치므로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노예는 모든 생산품을 밥 빼고 주인에게 뜯기므로 납세로 볼 만한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런 구분은 어디까지나 중세 서유럽의 기준으로, 근세 러시아와 16세기 이전의 일본은 농노를 매매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반대로 조선에서는 노예가 결혼이 가능하며 토지를 보유할 수 있는 등 예속인들의 권리와 의무는 전세계 전지역에서 매우 상이했다. 심지어 농노의 결혼에 대한 권리는 상기했듯 당대에도 논쟁의 대상이어서 교회와 영주가 대립하기도 했다. 페르시아나 그 법제의 영향을 받은 나라(오스만 튀르크 등)의 경우 총독(사트라프)이나 신하도 이론상으로는 왕이나 황제의 노예였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매우 강력한 권력자이기도 했다. 때문에 비교사가 발전한 현대에는 농노제 자체도 넓은 의미에서 노예제적인 것으로 보기도 한다. 반대 관점에서는 넓은 권리를 가진 조선의 [[노비제]]가 노예보다는 농노에 가깝다고 말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