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농노제 (문단 편집) == 발생 == >비록 현대에는 여러 신분들이 있지만, >태초에 모든 인간은 똑같은 자유를 가진 자유인이었다. >우리 모두가 한쌍의 [[아담|남자]]와 [[하와|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인구가 늘어나고, 오늘날에도 그렇듯이 지나친 자만심과 질투로 인해 원한과 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위대한 군주라고 생각한다면 평화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 가운데서 왕을 선출해서 군주로 삼았다. 그리고 법을 만들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를 처벌할 권력을 주었다. >또한 왕이 공동체의 적들과 사악한 관료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신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강하고, 현명한 자들을 선출해서 봉신으로서 왕을 도우며 평화를 지키는 영주들로 삼았다. >그렇게 해서 귀족이라고 불리는 신분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전해진 것이다. > >자신들 가운데서 귀족을 선출한 사람들 중 남은 이들은 비귀족 자유민이 되었다. > >농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예속인 신분이 되었다. >어떤 이들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힘으로써, 몸값 대신이거나 감옥에서 풀려나는 대가로 농노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재정적 이익을 얻거나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팔아서 농노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왕이 왕국의 방어를 위해 외국인들과 전쟁을 시작하면서 무장을 한 채 같이 전장에 나갈 의무가 있는 자들을 전부 소집했을 때 안전한 후방에 남은 대가로 농노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전장에서 도망친 죄로 농노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 교회가 설립된 시기에 경건한 의도로 성인들에게 자신을 바침으로써 농노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부당하게 예속을 강요하는 영주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농노가 되었다. > >어떻게 해서 농노가 되었든, 농노들에게 자유를 주고 예속인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영주들이 할 수 있는 선행 중에서도 훌륭한 것이다. >그리스도교인이라면 누구도 예속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프랑스어 Comment que pluseur estat de gens soient maintenant,[br]voirs est quau commencement tuit furent franc et dune meisme franchise,[br]car chascuns set que nous descendismes tuit dun pere et dune mere.[br][br]Mes quant li pueples commença a croistre et guerres et mautalent furent commencié par orgeuil et par envie, qui plus regnoit lors et fet encore que mestiers ne fust,[br]la communetés du pueple, cil qui avoient talent de vivre en pes, regarderent quil ne pourroient vivre en pes tant comme chascuns cuideroit ester aussi grans sires luns comme lautres: si eslurent roi et le firent seigneur daus et li donnerent le pouoir daus justicier de leur mesfés, de fere commandemens et establissemens seur aus;[br]et pour ce quil peust le pueple garantir contre les anemis et les mauvès justiciers, il regarderent entre aus ceus qui estoit plus bel, plus fort et plus sage, et leur donnerent seignourie seur aus en tel maniere quil aidassent a aus tenir en pes et quil aideroit au roi,[br]et seroient si sougiet pour aus aidier a garantir.[br][br]Et de ceus sont venu cil que l'en apele gentius hommes, et des autres qui ainsi les eslurent sont venucil qui sont franc sans gentillece.[br][br]Et li serf si sont venu par moût de manieres d'aquiaicions.[br]Car li aucun sont venu par estre pris de guerre: si donnoient servitude seur aus et seur leur oirs pour raençon ou pour issir de prison;[br]et li autre sont venu parce qu'il se vendoient, ou par povrete, ou par convoitise d'avoir;[br]et li autre sont venu quant li rois avoit a fere et il aloit pour combatre contre estrange gent et il commandoit que tuit cil qui pourroieot armes porter li alassent aidier, et qui demourroit, il et si oir seroient de serve condicion;[br]et li autre sont venu de eus qui s'en fuioient des batailles;[br]et li aucun sont venu de ceus qui se donnerent as sains et as saintes par devocion puis que la fois crestienne commenca a venir;[br]et li autre sont venu parce qu'il n'ont eu pouoir d'aus defendre des seigneurs qui a tort et par force les ont atres a servitude.[br][br]Et par quelconques manieres qu'il soient venus nous pouons entendre que grant aumosne fet li sires qui les oste de servitude et les met en franchise, [br]car c'est grans maus guant nus crestiens est de serve condicion.][* 옛 문서이기 때문에 당시 철자법대로 적혀 있으므로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 >---- >'''보마누아르(Beaumanoir), 보베 지방 관습법(Coutumes de Beauvaisis, 1283), 45장 1453절 [[https://archive.org/details/CoutumesDeBeauvaisisvolume2/page/n247/mode/2up|#(1900년도 출간본, 오른쪽 페이지)]]''' 최근 중세사 연구에서 밝혀지는 것들이 다 그렇다시피, 실제로는 중세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고대 로마 시대까지 기원을 소급할 수 있다. 농노제의 기원은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까지 올라간다. 디오클레티아누스 시절에 토지세와 그 토지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인두세를 결합한 것이 기원이나, 디오클레티아누스 집권 이전인 2세기 [[네르바-안토니누스 왕조]]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3세기의 위기]] 동안 집권한 [[아우렐리아누스]], [[프로부스]] 등 로마 황제들은 과거 공화정, 원수정 초와 다른 형태로 농노제 형태의 제도를 사용했다. 이들 황제들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 로마 퇴역병과 그 가족들 혹은 귀순한 [[게르만족]]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해당 지역에서 농사에 종사케하면서 그들을 정착시키는 제도를 시행했다. 물론 이런 방법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대때 게르만족들이 북이탈리아와 갈리아에 반강제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했던 적응 문제로 반란이 일어나 재배치되는 일, 프로부스 시대때 있던 병사들의 반발 등으로 불협화음을 겪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은 [[오현제]] 시대 후반부터 외침이 심해지고, 라인강과 도나우강, 발칸 반도 일대가 전란에 휩싸이는 현실에서 지역 재건과 인구수 유지 등에 큰 도움이 됐다. 따라서 디오클레티아누스 집권 이후에도 이 제도는 로마 황제 혹은 지역 행정관들의 명령으로 계속 집행됐다. 그러다가 [[4세기]]에는 원적법(JUS ORIGINARIUM)을 통해 농민이 원래 출생지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시행된다. 이러한 토지 예속은 세습되는 신분으로 여겨졌으며, 이때 거주자를 가르키는 라틴어인 콜로누스(COLONUS)는 원래 자유민이었으나, [[유스티니아누스 1세]] 황제 때는 이미 노예에 가까운 낮은 계급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서로마 제국|서로마]] 붕괴기의 혼란 때문에 콜로누스 제도 자체가 농노제와 얼마나 연속성이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굳이 따지면 이어지지는 않았을거라고 보는 것이 대세.[* 다만 어차피 노예제적인 관행은 전세계에 존재하기에 이어지든 안 이어졌든 의미없는 사안이긴 하다.] 하지만 중세 토지대장 문서 등을 보면 콜로누스라는 단어는 살아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장원에 종속된 농민의 계급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게르만족의 습속에서는 종사 관계(Gefolgschaft, retinue)가 존재했는데, 자유민 상호간에 주군-종신 관계를 서약하는 것이다. 이 두 제도가 결합한 것은 [[봉건제]]의 시작인 8세기 이후부터인데, 봉건제의 시작과 같이 [[프랑크 제국]]의 황제들이 야만족의 침입을 막지 않고 방조하는 과정에서 각지의 제후들이 힘을 키운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원래 프랑크 왕국의 자유민들은 게르만족의 습속에 따라 전사이자 황제의 종신이었으나, 황제들이 야만족의 침입을 방조하자 각지의 자유민들이 멀리 있는 황제보다는 근처에 있는 유력자와 종사 관계를 맺어 자신을 의탁한 것에서 시작된다. 무력이 부족한 각지의 자유민들은 유력자들에게 자신의 토지를 바치고 종신이 된 다음, 유력자는 다시 그 토지를 종신에게 수여하는 형식의 계약을 맺어서, 유력자는 [[영주(중세)|영주]]로 변하고 자유민은 농노로 변하게 되며, 영주가 그런 식으로 병탄한 대토지는 [[장원(농업)|장원]]이 되었다. 유력자의 대토지에는 이미 상기한 콜로누스를 주축으로 노예(servus), 해방노예(litus) 등 다양한 신분이 존재했다. 중세 유럽을 노예제 이후 농노제로 표현하는 경향 때문에 노예 계층이 없었던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실제로는 9세기까지도 슬라브족이나 작센족 등 동방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잡은 이교도들이 적게나마 계속 노예로 공급되었으며, 각지의 유력자들은 그런 노예들을 거느린 대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하여간 유력자에게 토지를 위탁하온 이들은 원칙적으로 자유민이었고, 법적으로 이런 신분들은 세세히 규정되고 노예로 보느냐, 자유민으로 보느냐 차이가 있기도 했고 실제로 부역의 경중이나 예속 수준도 차이가 나기는 했으나, 현실에서는 그들이 계속 통혼으로 신분이 뒤섞이기도 했고, 토지에 예속되었다는 점에서 비슷한 존재로 여겨지면서 저 토지를 의탁해온 자유민이었던 이들도 점차 하나의 비슷한 계급으로 여겨지기 시작한다. 때문에 [[10세기]]가 되면 그냥 노예라는 뜻의 단어 세르부스에서 유래된 Serf로 퉁쳐지기 시작한다. 물론 저 자유민이었던 이들이 토지 의탁 하는 바람에 전부 농노 계급으로 떨어진 것은 아니다. 자기 토지와 재산, 특히 무기를 잘 갖춘 이들은 영주의 전투에 계속 동원되면서 [[기사(역사)|기사]] 계급으로 편입되기도 했다. [[중세]]와 관련된 것들이 으레 그렇듯이 농노제 역시 상당히 부정적인 시선만 받아왔던 제도이지만, '제도로서의 봉건제'에 대한 논의가 다 그렇듯이 매우 실체를 규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실제로는 관습적이고 모호하며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해온 유럽의 농촌 제도를, 후대에 대충 농노제라고 싸잡아 부르며 [[악습]]인 것처럼 규정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