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농노제 (문단 편집) == 벗어나는 방법 == 사실 [[12세기]]까지는 영주에 대한 농노의 예속은 그다지 강하지 못했다. 일단 인구 밀도가 너무 낮은 것이 궁극적인 원인인데, 봉건 영주들의 행정능력 자체가 미약해서 영지 내부 관리도 철저하지 못했고, 농노 가족이 야반도주라도 해서 텅텅 빈 땅에 정착해서 살면 못 잡는게 다반사였다. 게다가 농노의 예속은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에 기반한 것이다. 농노가 영주의 토지를 경작하는 동시에 자기소유토지가 따로 있는 상태라면 깔끔하게 영주 토지에 대한 경작과 영주의 보호 받기를 포기한다면 그는 자유민이 될 수 있었다. 물론 반대로 자기 토지가 하나도 없고 여러 영주의 토지를 전전하며 경작해야하는 하층민도 많았고 이들은 도주 아니면 예속 신분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11세기]] 들어서는 야만족으로 인한 혼란도 잦아들고, 비교적 평화로워져 인구가 늘자 토지 개간이 활발해진다. 그에 따라 영주의 농노경작지에 대한 소유권을 깔끔히 포기하고 새 토지를 개간하거나, 더 좋은 조건을 내거는 영주의 휘하로 옮겨가는 식으로 해방되기도 했다. [[13세기]] 들어서는 [[서유럽]]의 대부분의 토지가 개간되어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영주의 행정적 역량도 그에 따라 강화됨에 따라 농노에 대한 예속이 강화되었고, 이런 강화된 영주 권력과 농노제를 재판(再版) 농노제, 재판 영주라고 부르기도 한다. 차부제나 부제, 사제 서품을 받고 성직자가 되면 영주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절로 농노의 신분에서 해방된다. 부모가 농노라도 혼외관계에서 생긴 사생아임을 증명하면 농노 신분에서 해방된다. 법이론상으로 모든 인간의 자연 상태는 자유인이며, 상속권이 없는 사생아는 부모가 영주에게 빚진 의무 역시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생아도 여러가지 신분적인 제약이 있고, 상속권에 매우 심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지만, 실제로 농노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정에서 스스로 사생아임을 주장한 사례들이 있었다. 북프랑스 보베지 지방의 관습법에서는 농노가 자신의 영주와 결혼한 경우 저절로 농노 신분에서 해방된 것으로 여겼다. 독일 같은 경우 [[발트해]] 동쪽의 식민지 개척([[동방식민운동]])으로 인해 일손이 많이 필요하자 농민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자유로운 신분을 약속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도 했다. 유명한 [[하멜른(독일)|하멜른]]의 [[피리부는 사나이]] 이야기도 젊은이들이 대규모로 동부 식민지로 떠난 것을 모티브로 한다는 설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