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문단 편집) == 개요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 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⑥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Korea Institute of Planning and Evaluation for Technology in Food, Agriculture and Forestry-IPET)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사업을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라는 명칭으로 2009년 9월 17일 설립되어, 10월 2일 개원하였으며, 이듬해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지정 당시에는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2011년에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어 수산과학기술 관련 업무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구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같은 날부로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