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문단 편집) == 사업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제2항). *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지원.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청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 아래 사업의 지원 * 기술 개발 인력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 * 국내외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농림식품과학기술에 관한 기술역량진단 관련 사업의 수행 *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전라남도의 기업]][[분류:특수법인]][[분류:2009년 기업]][[분류:농림축산식품부]][[분류: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