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농업협동조합 (문단 편집) === 지역 농축협 === [include(틀:대한민국의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과거 시[* [[도농복합시]] 제도 도입 이전]·구·읍·면 단위로 1개 농협이 존재했기 때문에, 읍·면이 폐지되고 시로 승격되거나 시에 편입된 곳, 통합·분리되거나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된 곳에서도 여전히 옛 구역별 소속에 따른 명칭 및 관할구역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편 구 축협에서 승계된 협동조합들은 대개 시군 단위로 하나씩만 있는 편이다. 원래 각 읍면마다 지역농협이 다 따로 있었지만 경영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역마다 자율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단위농협의 개수 밀도가 시군별로 달라졌다. 한편 지역농협 말고도 구 축협, 인삼협에서 승계된 조합이나 원예농협 등의 품목별 농협도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은 분리된 [[NH농협은행]]까지 더하면 한 동네에 서로 다른 농협들 여러 개가 판을 치고 있기도 한다. 취업 측면에서 (중앙회 관할이 아닌) 지역농협은 지역 유력고객(사실상 지역 유지)들을 포함하여 여러 관계조직들과 카르텔처럼 묶여 있기 때문에 취업 후 적성에 따라서 무척 괴로울 수도 있다. 지역농협도 현재 6급(고졸대우)로 채용은 하고 있으나 5대도시의 경우 및 시,읍,면 단위도 4년제 대학(지역에 따라 output 대학은 다르겠지만) 졸업자들로 구성되어있어 혹시라도 6급(고졸)채용이라고 기대하진 말고 응시하길 바란다.[* 고졸도 응시할 수는 있지만 당연히 필기라는 채에 걸러지지 않아야 한다.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추세지만 필기 전형은 '''수리 능력과 문장 이해력이 서류 합격자들 중 평균 이상인지를''' 묻는 것이다. 당연히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가 수능의 한 과목인 수학을 다시 공부해도 센스가 살아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고졸이 합격한 케이스도 그대로 믿으면 안되는 게, 고졸 중에는 대학교를 다니다 자퇴한 사람들이 섞여있다. 경제적 문제,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자퇴한 경우, 그중에서도 [[지거국]]이나 인서울 4년제를 다니다 나온 사람은 신분이 고졸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지만 대학교 재학생에게 학업적으로 무시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고졸도 지원 가능한데, 같이 지원한 고학력자들 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한테 증명해봐라.''' 라는 뜻.] 회사(지역농협)에 따라 술에 대한 적응력이 다소 낮아도 편하나 평균적으로는 높아야 편하지만 이건 꼭 농협만의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 필기 난이도는 대개 어렵지 않다는 평가를 받지만 은행 업무도 보는 곳의 필기 특성상 수리 영역이 직, 간접적으로 여럿 출제된다. 따라서 [[수포자]]가 지역 농협을 꿈꾼다면 진지하게 고려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이자]] 계산 문제는 표를 주고 특정 조건에 우대 금리를 더 주거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금리 변경은 일상이고 여기서 중복 가능 여부, 특정 상황에서 우대 금리 미적용, '''가입한 상품과 기간, 우대 금리 여부에 따른 원리금 간의 비교''' 등 수리 능력에 한 문장이라도 읽지 않으면 틀릴 수 있으므로 집중력까지 요구하는 문제로 익숙치 않다면 상당히 시간을 잡아먹을 가능성이 높다.] 각 농업협동조합의 수장을 조합장이라 한다. 임기는 4년으로, 선거를 통해 해당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선거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선관위 선거정보도서관에도 엄연히 투표 안내문 등 자료가 나온다.] 이 조합장은 전통적으로 농촌 지역의 돈줄을 쥐기에 농촌 지역에서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시/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으로 가는 [[등용문]] 역할도 한다.[* 농촌 지역 지자체장 이력을 보면 심심치 않게 조합장 경력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만큼 부정선거가 판을 치고 매우 더러운 정치판을 보여주는 자리다.[* 대법원 형사 판례 중에도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 관련 판례가 꽤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조합장 선거 관련 사건들이다.] 고액 연봉, 앞으로의 정치 권력, 갖가지 선물 공세 등, 매우 달콤한 권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자리로도 유명하다. [[2015년]]부터 이런 부정을 막기 위해 전국의 모든 조합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전국동시조합장선거|동시선거]]로 뽑고 있지만 부정선거가 줄지 않고 있다. 아무래도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큰 관심을 갖는 일이 아니다 보니 전국단위 매체에서는 잘 다루지 않지만[* 사실 이것도 부정선거가 끊이지 않는 원인 중 하나다. 지켜보는 눈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네이버]]로 검색을 하면 보통 지역일간지에서는 상당히 자주 비중 있게 보도된다. 조합장을 견제할 수단이 마땅찮아서 조합장이 대놓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갑질을 하더라도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조합장의 월 수천만원의 이중급여[* 농협중앙회 이사 중에는 조합장을 겸직하면서 조합에서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동시에 중앙회 이사 수당으로 4~500만원을 또 받아 비판받기도 했다.] 수령은 기본[* 대략 연 7억원 이상]이다. 또한 전관예우[* 퇴임 후 4년간 월 500만원 및 차량기사 제공 등]가 지적되어서 급하게 철회한 사건이 있었다. 조합장들과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조합장들이 수백만원의 고액 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다. 해당 수당금액을 농민의 소득으로 환산하면 소150두, 논농사 5만평에서 나오는 연간소득과 맞먹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사권을 장악한 조합장은 조합 내에서는 거의 왕이나 마찬가지라[* 제약이 사실상 없다. 조합장 멋대로 지역 농협 내 거의 모든 직원을 해직, 해고하거나 고용, 임명할 수 있다는 소리다.] 지역 농협 내에서는 별 일이 다 벌어진다. 일본 농협(JA)에는 상호금융을 취급하지 않는 전문농협도 있지만 한국의 농협은 다 상호금융을 취급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