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문단 편집) == 업무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0조). * 조합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추심(가압류, 가처분, [[경매(법률)|경매]] 및 [[소송|민사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 *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 *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대여·개발 처분 *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의 인수 * 조합등의 부실자산의 보전·추심 수임(受任) * 조합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신용조회·신용평가 수임 *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조합과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조합등의 자산의 관리·매각 및 매매의 중개 * 조합등이 위탁한 업무용·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 * 이상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 조합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 이상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하는 업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