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농지개혁법 (문단 편집) == 농지개혁법의 제정 배경 == [[8.15 광복]] 후 [[대한민국]]의 토지의 연 80%를 지주가 소유하고 있었고, 자작농의 비율은 극도로 작았으며, 이것은 지주와 소작농의 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 기존의 소작료는 5할이었고 많게는 6~8할도 있었다. 광복 후에 미군은 미군정을 설립하면서 농업 정책을 나중으로 미뤘다. 그들 임무는 원래 일본군 무장해제와 본국 송환이었기 때문이다. 1946년 3월 5일 북한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 공산주의를 채택한 북한임에도, 당시 농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지주의 토지를 빼앗아 우선 농민에게 분배하고, 서서히 농민의 필요에 의해 집단화할 필요가 있었다. 1958년 북한은 모든 토지에 대한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형태로 법률을 수정하고, 집단 농장체제로 변하게 된다.] 방식으로 토지개혁이 전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때는 북한의 소식이 여과없이 신문을 통해 남한에서 보도되었기 때문에 남한 농민들도 북한의 토지개혁 소식을 듣게 되었고, 당연히 우리는 왜 토지개혁 안하냐고 불만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이에 [[좌익]] 세력의 농촌 침투를 우려한 [[미군정]]은[* 때마침 미군정이 남로당을 탄압하면서 남로당의 지휘로 전국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나던 시점이었다.] 소작료를 3분의 1만 낸다는 3.1제(33%)를 실시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시대 때의 병작반수제가 그대로 이어져 소작농은 수확량의 반수 즉, 절반 가량을 지주에게 상납하여야 했다.] 이로써 소작료가 크게 줄어들어 농민들의 부담이 많이 줄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했다. 기존의 [[동양척식주식회사]]를 개편한 신한공사 체제에서 토지개혁이 시도되었으나[* 결국 미군정이 몰수한 일본인 지주들의 땅을 유상으로 농민에게 분배한 것만 이루어졌다.] 지주들의 반발과 곧이어 실시된 1948년 제헌 국회 총선거의 여파로 연기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