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뇌물 (문단 편집) == 역사 속 뇌물 == 4대 문명들 중 한 곳인 '''[[고대 이집트]] 때도 뇌물 때문에 골치'''를 썩혔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전통깊은 범죄이나, 현대처럼 고대에도 뇌물과 선물의 애매한 경계를 악용한 사람들은 존재했다. '''[[성경]]'''의 '''[[잠언]]'''이 얼마나 악명 높은 사회현상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뇌물은 요술방망이 같아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 없다."'''{{{-2 (17장 8절, 공동번역)}}}라든가, '''"은밀히 안기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몰래 바치는 뇌물은 거센 분노를 사그라뜨린다."'''{{{-2 (21장 14절, 공동번역)}}} 등의 구절이 그러하다. 특히 후자의 구절을 자세히 보면 '선물'과 '뇌물'이 사실상 동의어로써 대구를 이루고 있는데, 이미 당대에도 선물과 뇌물의 애매한 경계가 악용되고 있었다. 물론 사실 서술이 아닌 당위 서술로서는, '''"모리배는 집안에 해를 끼치고 뇌물을 멀리하는 사람은 복된 삶을 누린다."'''{{{-2 (잠언 15장 27절, 공동번역)}}}라며 이러한 뇌물을 거부해야 함을 역설한다.[* 그 외: '''"너희는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멀쩡한 눈을 가려 올바른 사람들의 소송을 뒤엎는다."'''{{{-2 (출애굽기 23장 8절, 공동번역)}}}; '''"'뇌물을 받고 죄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에게 저주를!' 하면, 온 백성은 '아멘!' 하여라."'''{{{-2 (신명기 27장 25절, 공동번역)}}}] 또한 유다교-그리스도교 외에도 수많은 오래된 종교들이 뇌물을 금지하고 있다. [[후한]]이 얼마나 막장의 나라였는지, [[환제]] 치세에 이르러서는 [[매관매직|이게 없으면 관직에 나가지도 못했다.]] 김경한 삼국지에는 아예 대놓고 후한 말 매관매직의 관직별 시세까지 적혀 있다.[* 후한 말이 이렇게 매관매작이 판친 까닭은 전한대부터 시작된 매작령이 이 시기이 권세를 잡은 환관들이 주로 써먹으면서 심해졌고 특히 후한 영제는 매우매우 적극적으로 매관매직을 밀어붙였다.] [[명나라]]에서 일어난 유육 유칠의 난은 일어난 계기에 뇌물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뇌물의 난'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 전쟁 상황에서도 뇌물은 쓰였다. 훈족의 [[아틸라]]가 로마로 처들어오자 교황 [[레오 1세(교황)|레오 1세]]가 뇌물로 아틸라를 철수시켰다.[* 정확히는 뇌물이 아니라 전쟁배상금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반도]]에서도 뇌물 때문에 이래저래 골치를 썩여 왔다. [[이규보]]의 경우 '주뢰설'[* 사공에게 술을 주지 않아 술을 준 다른 배보다 훨씬 늦게 움직였다는 이야기로, [[행정고시]] 예문으로도 나온 적 있다.]을 통해 당대의 썩어빠진 정치 행태를 우회적으로 깠을 정도였고,--그런데 이규보가 할말은 아닌데?--[* 다만 이규보가 젊은시절 벼슬살이를 잘 못한 이유는 능력이 처참하게 나쁜게 원인이었다. 과거 성적은 꼴지였다.] [[조선]]시대에는 [[외국]]에서 온 사신에게 뇌물을 주는 일이 성행했다. 관리들도 뇌물을 안 받은 일이 별로 없을 정도였으나 ,이는 '정(情)'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미화]]된 경우가 많았다.[* [[세조(조선)|세조]] 때 뇌물 관련 스캔들이 일어났는데, 이때 좌의정 구치관을 제외한 육조판서와 정승들 모두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었다. 뇌물을 준 지방 수령들을 모두 사형에 처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은 죄가 작다고 넘어가긴 했는데, 받은 사람들은 목이 꽤 간질간질 했을 듯하다. 받은 사람은 죄가 작다는 억지논리는 사실 뇌물을 받은 이들이 죄다 세조의 측근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중잣대와 균형을 상실한 처벌은 세조 대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이었다. 사실 이 뇌물 스캔들의 실체를 보면 해당 사건은 세조가 온양온천에 갔을 때 일어난 일로 왕이 행차하면 담당지역 관리가 같이 따라내려온 관료들에게 뇌물을 뿌리는건 관례화되어 있어서 이미 세종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다. 다만 세종은 처음엔 분노했지만 관례라고 하자 그냥 넘어갔는데 세조는 적어도 받은 신하들을 처벌하지는 않았지만 준 관리들은 목을 쳐버렸다. 물론 받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았으니 제대로 개선될리는 만무. 세종이 이 건을 덮고 넘어간 것은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였기 때문이다. 세조식으로 뇌물 받은 측근들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준 사람들의 목을 날려버리는 것은 뇌물 상납의 구조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아랫사람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적용하는 심각한 이중잣대다. 정작 뇌물을 받은 세조의 측근들은 계속 뇌물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 하급자들은 대체 어떻게 처신하란 말인가? 사실 세종은 관례라는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간게 아니라,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재위기간 내내 뇌물수수 방지 법안을 제도화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구조적 시각이 심각하게 떨어졌던 세조는 자기 측근들은 놔두고 하급관리들 목만 치는 것으로 사태를 대충 무마했던 것이다.][* 아니, 그전에 '''인정(人情)'''이란 말의 뜻 자체가 옛날에 뇌물이란 뜻으로 쓰였다!] 그뿐이 아니라 관리의 [[첩]]은 뇌물을 받는 창구의 기능을 하기도 했으며, 심한 경우에는 아예 단지를 만들어 많은 첩들을 거주시키며 뇌물을 받는 공장형도 있었다.[* 이런 경우 가장 악질은 그 사람의 주변인들까지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다. 이 주변인에는 물론 첩도 포함되지만 가족, 친척, 노비, 지인 등 다양했다. 조선시대의 수령들에게 친인척들을 특정 숫자 이상 데리고 가는 것을 제한했다. 이러다 보니 이순신의 경우 정읍 현감으로 임지에 내려갈 때 일찍 죽은 두 형의 자식들까지도 데리고 갔는데 이를 두고 파직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사기도 했지만 이순신은 부모가 일찍 죽어 의지할 곳이라곤 나밖에 없는 애들을 어떻게 버리고 가냐며 다 데리고 갔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당시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이 심복들에게 돈을 나눠주는게 있었다. 친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줬는데 이걸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통치 자금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민주화 이전에는 민간에서도 [[촌지]]같은 뇌물은 만연했다.[* 이러한 풍습은 1990년대 중반까지 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