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님비현상 (문단 편집) === 기타 === * 악취 및 소음을 발생시키는 [[노점상]]과 음식점 음식 조리등으로 악취를 발생시키는 노점상과 음식점도 기피 대상중의 하나이다. 예전에는 주변 상인 한정으로 님비였으나, 최근에는 행인과 주민들까지 님비 현상이 확산되었다. 특히 노점상의 경우 불법으로 도로, 인도를 점거하여 통행권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고 몇몇 노점상(주로 포장마차)의 경우 높은 확률로 취객까지 꼬이게 만든다. 게다가 탈세, 취객들의 고성방가, 시비, 폭력, 노상방뇨 등으로 지역의 치안에 악영향을 주며 음식을 조리하면서 발생하는 악취로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주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창동역]]의 노점상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같은 특성을 지닌 [[술집]]도 포함된다. * '''[[택배]]''' 정확히는 택배'''차량'''이다. [[대한민국]]에 [[택배]]산업이 발전함과 더불어 [[아파트]] 역시 점차 [[차 없는 아파트|지상 도로가 없는 아파트]]가 등장하고 있다. 즉 지상은 전부 [[공원]]화하고 [[자동차]]는 지하로만 다니는 아파트이다. 이런 아파트에 택배차량이 2.3m로 제한되어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해 아파트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2018년]]에 터진 대표적인 사례로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이 있다. * 범죄 영화나 경찰 드라마에서의 실제 지명 사용 문제 상술된 경찰서와 같은 공공 기관이나 교도소와 같은 교정 기관에 대한 기피 심리와 결을 같이 하는 문제인데, 본인들이 사는 도시가 범죄의 온상처럼 여겨질 것을 우려하여 반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 때문인지 몰라도 2015년 즈음을 기점으로 창작물, 특히 경찰 드라마나 범죄 영화 등에서는 실제 지명을 활용하는 사례가 극히 줄어들었다. 영화 [[곡성(영화)|곡성]]의 개봉을 두고 일어난 곡성 군민들의 우려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듯. 다만 [[갱즈오브부산|부산의 사례처럼]] 득을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할 수 있다. * 배달대행 사무소 [[배달대행]], [[배달거지]] 문서에도 있듯 배달대행업은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딸배|자질이 떨어지는 양아치]]들이 배달기사로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이 모이는 장소가 배달대행 사무소이며 밤낮없이 단체로 [[길빵]]을 하며 불쾌한 냄새를 풍기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및 바닥에 가래침 뱉기, 모여서 자기들끼리 시끄럽게 떠들거나 오토바이 머플러를 불법개조하여 [[소음공해]]를 일으키며, 오토바이로 인도를 점거하거나 인도주행을 하며 보행자들을 위협하는 등 [[민폐]]투성이라서 배달대행 사무소는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 [[우한 교민 이송]]에서 [[천안시]] * 범죄자가 출소 한 경우 거주지: 범죄자가 출소해서 거주지에 거주한 경우 해당 거주지를 심각하게 기피하고 나아가서는 해당 범죄자가 꼴 보기 싫다고 이사를 요구하기도한다. 특히 [[조두순]] 등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의 경우는 더하다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