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다중불해산죄 (문단 편집) == 개요 == {{{+1 多衆不解散罪}}} 본죄는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해서 그를 단속할 권한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진정부작위범이다. 다중이 집합해서 폭행·협박 또는 손괴할 의사가 있지만 아직 그 실행이 없는 소요죄의 예비단계의 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집합한 다중이 나아가 폭행·협박 또는 손괴를 한 때에는 소요죄가 성립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