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다중불해산죄 (문단 편집) === 주체 === 본죄의 주체는 폭행·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다중을 구성한 자이다. 따라서 본죄는 폭행·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할 것을 전제로 한다.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목적은 집합전부터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도중에 가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해산명령을 받기 전에는 이러한 목적이 존재하여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