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단기카드대출 (문단 편집) ===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다면 절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이 경우 ATM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이므로 '''현금'''에 대하여 절도가 성립한다. 주의할 점은 피해자는 신용카드의 명의자가 아닌, 금융회사라는 점이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주의할 것. 참고로 위 항목의 여전법위반과는 경합 관계에 있게 된다. 만일 남의 신용카드를 몰래 훔쳐서, 위와 같이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그 신용카드를 주인에게 반환한 경우는 카드 자체에 대해서는 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고로 통장을 절취하여 현금을 인출한 뒤, 주인에게 반환한 경우 통장 자체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함과 대조적.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