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당구 (문단 편집) == 대한당구협회 규칙 == ||[br] 제1조 대한당구협회는 빨간 공 경기를 행함에 있어 대한당구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에 경기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선공, 후공 및 수구의 선택은 "뱅킹"의 승자에게 결정권이 있다. 제3조 "뱅킹"은 레프리의 개시 신호에 의하여 양자 동시에 자기 뱅킹 "스포트"로 부터 전방 단 쿠션을 향하여 친다. 그 공이 자기 앞 단 쿠션에 가깝게 와서 정지한 "경기자"가 선공,후공의 선택권을 갖는다. 제4조 경기의 개시는 "레프리"의 "플레이 볼"로 시작되고 종료는 "게임셋"으로 종료된다. 제5조 초구(서브)에 있어서 수구의 위치는 적구의 좌우 160mm 이내이어야 하고 선공자는 전방의 적구부터 맞혀서 득점하여야 하며 후공자는 선공자의 남은 공으로 경기한다. 제6조 득점은 수구가 적구 2개를 맞혀야 하며 여하한 경우라도 백구가 맞아서는 안된다. 제7조 득점은 여하한 경우라도 1점으로 한다. 제8조 다음에 해당시 또는 판정시에는 무효로 한다. 가) 백구가 맞았을 경우 나) 공 건드리기(뱅킹개시부터 시합종료시까지 경기자는 일절 공을 건드려서는 안된다. 만일 건드렸을 경우에는 공 건드리기 선고를 받는다.) 다) 공 바꾸기 라) 두번 치기 마) 공이 당구대 밖으로 튕겨 나갔을 경우 바) 조언(훈수) 사) 바닥(마루면)에서 두발을 다 떼고 쳤을 경우 아) 공이 정지하기 전에 쳤을 시 자) "쿠션후로즌"시 그 쿠션을 향해서 쳤을 경우 차) 수구와 "후로즌" 한 공으로부터 쳤을 시 카) "미스 점프" 제9조 다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시는 실격패로 한다. 가) "세이프티"(득점의 의사가 없고 상대방의 득점을 방해하기 위해 쳤을 경우) 나) 반칙 행위를 고의로 했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공 바꿔치기에 대해서는 "레프리"는 "파울"을 선언해야 한다. 만일 레프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지적하고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득점중 공 바꿔치기를 발견했을 시는 최종 득점은 무효가 되고 경기자는 교체된다. 제12조 대회 개시 시간에 지각한 경기자는 전 시합을 실격자로 한다. 제13조 경기는 동수이닝으로 하며 감점제는 이를 폐지한다. 제14조 선공자가 시합점에 달하였을 시는 후공자는 필히 초구 위치에 놓고 쳐야 한다.(후구제) 단, 시합점이라 함은 3쿠션까지로 한다. 제15조 경기 대회의 순위는 승점수의 합계로 정한다.(승점 2점, 무승점 1점, 패자 0점) 단 양자가 단 큐에 쳤을 때는 다같이 승점으로 한다. 승점이 같을 경우는 다음 순서로 결정한다. 1) 단큐에 다 친수 2) G.A 3) T.P 4) H.R 혹은 우승결정전을 행할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