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당뇨병 (문단 편집) == 당뇨병과 병역 == 당뇨병의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기준은 인슐린이 반드시 필요한 [[1형 당뇨병]]은 5급으로 면제이다. 만약 자신이 1형이라면 [[사회복무요원|공익]]도 안 간다고 생각해도 좋다.[* 네이버 당뇨 카페의 모 네임드 1형 당뇨 유저는 1형인데도 [[사회복무요원]]을 갔다. 선복무로 간 후에 몇 달 복무하다가 5급으로 바뀌어서 조기 소집해제되었고 훈련소는 안 갔다고 한다.] 2형의 경우 원칙상으로는 혈당 조절상의 문제로 인슐린을 무조건 평생 써야 한다면 동일하게 5급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는 절차가 꽤나 까다로워서 1형인 사람처럼 빠르게 처리될 수는 없다. 2형이었어도 인슐린을 평생 써야 한다고 진단받을 정도면 1형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간혹 1B형 당뇨병인데 자가면역 반응이 없어 2형 당뇨병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이걸로 병무청과 씨름하기도 한 사례도 있는 듯.[* 위 각주에 나온 1형인데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는 사람이 바로 이런 케이스이다. 다만 이 사람은 선복무로 복무하다가 훈련소에 가기 전에 재검을 통해 결국 5급을 받긴 받았다고 한다.] 1B형 당뇨병의 [[1형 당뇨병]] 판정 기준은 대체로 C펩티드 0.6 이하. 인슐린을 사용 안하는 2형의 경우 경구혈당강하제(당뇨약)만을 복용하면 당연히 4급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인슐린을 쓰기는 쓰지만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도 4급이다. 이들은 혈당을 관리하면서 사회복무를 하게 된다. 예전에는 2형 당뇨가 확진되면 무조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지만, 21년 개정되며 식이요법으로 조절되는 경우에 대한 항목이 사라졌다. 즉 '''당뇨를 진단받았어도 당뇨약을 따로 복용하지 않는다면 얄짤없이 현역병으로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https://gall.dcinside.com/m/insulin/54361|#]], [[https://gall.dcinside.com/m/insulin/54360|확진 판정을 받고도 입대하는 디시인의 경우]] 당뇨병의 경우 완치의 개념이 없고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임에도 식이요법으로 조절이 되면 현역 판정을 내리게 바뀐 것인데, 현역병이 식이요법을 쓸 수가 있어야지... 1형이 아닌 2형 당뇨의 경우 병역 기준이 2016년도보다 훨씬 엄격했던 2009~2013년에도 인슐린을 사용 안 하면 일단은 당뇨병의 신검 절차가 그렇다는 이유로 7급 재검을 줬다가, 3~6개월 후 재검에서도 그대로 당뇨로 나오면 그 자리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이 나왔다. 어차피 당뇨 검사는 주사나 약으로 한 방에 조절할 수 있는 혈당이 아니라 3개월의 혈당이 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당화혈색소로 판정하는 것이고, 이건 개인이 군대 가기 싫다고 속일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 관리가 '''너무''' 잘 되는 경우는 혈당, 당화혈색소가 너무 멀쩡해서 이것만으로는 판정이 안 되긴 한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417126|실제 케이스.]] 기사에는 완치라고 떴는데 실제로는 관리가 잘 되어 단약을 하고도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정상으로 뜨는 상황인 것 같다. 물론 이 사람은 현역 자원입대이기 때문에 본인이 일부러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관리한 것 같지만. 내당능장애-경구혈당장애 같은 당뇨병 전 단계의 상태는 2017년 최신 기준으로 2급 판정을 받는다. 당장은 당뇨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역시 별로 좋지 않다. 입대 이후 당뇨병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군 생활의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당능장애 자체가 원래 상당히 높은 확률로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탓이 크다. 여담으로 당화혈색소 8.0을 넘기면 2형 당뇨의 경우 무조건 7급이다. 사회복무요원 훈련소에서의 당화혈색소 통과 기준이 8.0 미만이기 때문. 따라서 2형 당뇨로 4급을 받았다고 해도 당화혈색소가 8.0 이상이면 훈련소에서 퇴소당한다. 간혹 당뇨가 아닌 타 이유로 4급을 받은 사람이 신검 때는 멀쩡했으나 훈련소에서 당화혈색소 8점대를 넘기는 바람에 퇴소당하기도 한다. 근데 논산에서는 피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요당이 검출되지 않으면 넘어간다. 2021년부터 병든 사람도 일단 끌고가고 싶다는 막장 병무청과 군대 안에서 병세가 악화되어 합병증으로 평생 고생하던지 말던지 신경 안 쓰는 무자비한 국방부의 시너지로 4급 판정자도 현역으로 입대가능할 수 있게 바꿨다. ( ...) 때문에 단약을 하고도 당화혈색소와 공복혈당 수치가 잘 나오는 사람은 굳이 급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도 현역 입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가끔 엄청난 공익 적체 때문에 유학이나 취업(특히 공무원) 등 군필만을 받아주는 진로를 노리는 학생들이 혹하는 듯하다. '''그러나 당뇨로 4급이 나온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급하고 몸 관리가 잘 된다고 해도 현역 입대는 피해야 한다.''' 일단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라도 식단 관리가 어려워지며, 군인은 엄청난 체력과 칼로리를 소모하는 직업군이다. 즉, 많이 먹지 않으면 체력적으로 버틸 수가 없는데,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은 당연히 요동친다.(...) 거기에 사회나 가정에서처럼 식단을 맘대로 고를 수도 없으니, 증상이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예를 들어 혈당이 좀 높게 나왔다고 식사량을 줄였다간 당장 훈련 중에 저혈당으로 쓰러질 수 있고 주변인들에게 엄청난 민폐를 끼치게 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군무원]] 포함 [[직업군인]]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이상을 4대 제복공무원이라 한다.)과 더불어[* 일반공무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아무래도 일반공무원은 업무 강도가 제복공무원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어도 [[정년]]까지 계속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뇨가 직업상 결격사유다. 최종합격이 되더라도 [[채용]][[신체검사]]서에 당뇨 여부가 표기되면 불합격으로 나와 합격이 취소되어버린다. 직업군인과 군무원은 당뇨가 생기는 즉시 강제 [[의병 제대]]를 당한다. 그런데 문제는 당뇨가 있으면 군대에서 버틸 수 없다는 걸 직업군인인 간부들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인화하고 정예화해서 병력 규모를 줄여 모병제로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이전처럼 적은 돈으로 쉽게 병력 규모를 유지해보겠다고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까지 억지로 현역 징집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모순]]을 보인다. 직업병 제도가 있다면 당뇨가 있다면 탈락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