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당선 (문단 편집) ==== 선거소청 내지 당선소송[*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과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을, 소청의 경우에는 모두 선거소청으로 지칭하는 반면, 소송의 경우에는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으로 구분하고 있다.] ====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절차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소청전치주의에 의한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의 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24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이는 [[행정심판]]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21조 참조). 위 소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피소청인은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23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23조 제1항). 당선무효의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공직선거법 제224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이는 선거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공직선거법 제224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