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당선 (문단 편집) == 심사나 선발에서 뽑히는 것 == [[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45167|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위 기사처럼 심사나 선발에서 선정되는 것도 당선이라고 한다. 보통 대회에서 상을 줄 때 당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이용한다.[* ex) 대상 000 당선, 우수상 XXX 당선 등...] [[민법]]의 법문대로라면 "우수의 판정"이라고 해야겠으나(민법 제678조 제2항),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번잡하고 오히려 어색해서 저렇게 표현하는 듯.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