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당선 (문단 편집) === 임기개시와의 관계 === 일반적으로는,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된다([[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즉, 당선결정과 임기개시 사이에 시간간격이 있다. 이는 후술하는 당선무효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선거가 실시된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된다(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그 밖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당선결정시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 대통령선거의 경우 : [[궐위로 인한 선거]] * 지방선거의 경우 :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으로 인해 새로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 선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