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당선 (문단 편집) === 당선 무효 === 당선이 [[무효]][* 여기서 말하는 '무효'는 법률 용어 차원에서의 무효를 뜻한다.]가 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데, 당선을 위한 뇌물이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금품 제공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규정된 방법 이외로 의원직 상실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는 해당하나 당선 무효는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