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당선 (문단 편집)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 아래 사유들은, 당선인 본인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선거사무장 등은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사유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벌을 속칭 '당선무효형'이라고 지칭한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686|재심으로 당선무효가 뒤집힌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