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당원 (문단 편집) == 당적 == 자기가 당원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제한적이다. 그러다 보니 가입이 오래되어 기억이 안 나거나, 그 당이 갈려 나가면 자기 당적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기 어렵다. 대부분의 유령 당원들도 이를 통해 양산된다. [[대한민국]]에선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총리,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정치인)과 국립대학의 교수 등을 제외한 공직자는 당적 소유가 제한된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병]],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의무소방]], [[공중보건의]], [[사회복무요원]] 등도 마찬가지다. 만약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하였다면 정당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한 것이지 당적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니므로, 현행법상 임용 전에 탈당할 필요는 없다.[[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99146|판례해설]][* 다만 임용에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지, 징계를 안 받는다는 뜻은 아니기에 임용 전에 탈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제약으로, 구 [[바이마르 공화국]] 등에선 공무원은 투표권도 없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