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게 (문단 편집) == 불법 포획 == 일명 '빵게'라고 하는[* 경상도 사투리이지만, 최근에는 잡으면 깜빵간다고 빵게라는 설이 널리 퍼지고 있다(...)][* [[방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암컷 대게를 잡는 것은 불법으로, 산란기는 물론 비산란기에도 연중 내내 포획이 금지되어있다. 암컷 대게 포획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한 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몰수에 처해진다. 이런 이유로 [[왕게]]도 그렇고 대게도 그렇고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모두 수컷이다. 과거 대게 붐이 터지기 전 울진과 영덕 인근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밥반찬으로 암게를 몇 마리씩 잘들 먹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대게를 즐기게 된 이후에는 수요가 오르는 바람에 대게의 가격이 크게 오르고 규제 법안이 세워져 어부들도 암게는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 암컷 대게는 약 5만 개의 알을 낳기 때문에,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암컷 대게는 잡은 즉시 풀어줘야 한다. 남획 방지를 위해 9 cm 미만의 대게는 체장미달이라 하여 놓아주도록 되어 있다.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거나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그동안 그물에 걸린 대게를 수심이 얕은 곳에 방류했을 때 생존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수산과학원 독도수산연구센터의 조사 결과 방류된 대게의 생존률이 97% 이상이었다.[[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69542|#]] 수산과학원에서는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불법포획뿐 아니라 의도치 않게 혼획된 암컷과 체장 9 cm 미만의 어린 대게를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일본에서는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어선 별로 제한된 양의 암게 조업이 가능하다. 이 시기 일본의 고급 식당에선 대부분 암게 찜을 내는 경우가 많고, 냉동 유통하는 경우도 있다. 암게 한 마리는 보통 2~3천 엔 정도에 거래되며, 국내에도 관계 당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고 이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몇 있다. 만일, 수입 암게를 국내에서 먹고 누구에게 자랑을 하는 경우 관련 사실을 충실히 명시해서 오해받지 않도록 하자. 네이버 [[뽐뿌]]에 암컷 대게를 먹었다는 인증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된 적 있다. 원본은 삭제되었지만 이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540902|기사화]]되어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위의 내용도 전부 사실이지만 암컷 대게 포획을 금지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바로 '''양식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게는 어두컴컴한 심해에서 극도로 높은 수압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심해생물이라 대게가 산란까지 할수 있는 조건을 맞추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깊은 심해에 서식할수록 품질과 맛이 좋아지는 대게의 특성상, 양식을 하더라도 질 좋은 대게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명태]] 양식이 진전이 안되는 것과 같은 이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