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공(작위) (문단 편집) ===== 1886년 이후 ===== 그렇게 약 90년이 흐르자 러시아 황실에는 남성 대공만 20명이 넘어가는 상황에 이르렀다. 당시 러시아의 대공들은 매년 연금으로 25만 루블을 받았고 여대공들은 시집갈 때 [[지참금]]으로 100만 루블을 받았는데 굉장히 문란하고 사치스러운 것으로 유명했던 러시아 황족들은 당연히 25만 루블의 연금은 금방 탕진했다. 당시 러시아의 황제였던 [[알렉산드르 3세]]는 그러한 방계 황족들의 낭비벽을 굉장히 혐오했다.[* 알렉산드르 본인은 굉장히 검소하고 가정적이었다고.] 또한 계속해서 방계 황족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레 황제의 권력이 줄어들 것임을 잘 알고 있던 알렉산드르 3세는 방계 황족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 결국 1886년에 벨리키 크냐지 칭호는 황제의 아들과 친손자, 벨리카야 크냐즈나의 칭호는 황제의 딸과 친손녀, 그리고 대공의 정실 부인[* 귀천상혼은 정실이라도 인정하지 않았다.]에게만 주어지도록 법을 개정했고, 그 외의 방계 황족들과 그 들의 정실 부인은 일반 공작[* 이라지만 일반 공작보단 격이 높았다. 황족들은 His/Her Highness The Prince(ss) 이름 of the Blood Imperial 또는 His/Her Highness Prince(ss) 이름 of Russia로 표기하여 일반 공작(Prince)들과 차이를 두었다.]인 '''크냐지(Князь)'''와 '''크냐즈나(Княжна)'''을 사용하도록 했다. 해당 법률이 첫 피해자는 니콜라이 1세의 증손자, [[이반|이오안]] 공(Prince John Konstantinovich of Russia)으로 그는 해당 법률로 인해 대공위를 박탈당한 유일한 인물이었는데 생후 9일 만에 대공위를 박탈당했다. 그 다음 피해자는 알렉산드르 3세의 딸인 크세니야 여대공(Grand Princess Xenia Alexandrovna of Russia)과 [[니콜라이 1세]]의 손자[* 알렉산드르 3세의 사촌동생이다. 즉, 크세니야 여대공은 [[근친혼|자신의 5촌 당숙과 혼인한 것.]]]인 알렉산드르 대공(Grand Prince Alexander Mikhailovich of Russia)의 장녀인 이리나 공주[* 라스푸틴을 살해한 [[펠릭스 유수포프]] 공작의 아내.](Princess Irina Alexandrovna)로, 어머니가 황제의 친딸이자 여대공이었지만 부계 혈통으로는 황제의 증손녀였으므로 벨리카야 크냐즈나가 아닌 크냐즈나가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