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문단 편집) == 개요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다음 각 목의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조정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계획 수립, 구축 및 조정 다.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5호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조정·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996호)에 따라 2019년 3월 19일 설치된,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 약칭 "광역교통위원회" 또는 "대광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