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도시권광역교통청 (문단 편집) == 개요 ==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발표되어 설치하려던 [[국토교통부]]의 소속청. 각 도시의 도시철도와 버스 등 교통업무를 국가차원에서 통합하는 기관이다. >대도시권 주변도시는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의 14%가 매일 시도(市道)를 넘나듭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평균 18명이 버스에서 서서 가야 합니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과 울산, 김해와 창원, 대전과 세종, 충남북간, 대구와 구미, 경산간, 광주와 나주간 출퇴근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국민은 산뜻한 출근길과 편안한 퇴근길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광역버스를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지자체와 운수회사 등 당사자 간의 이해다툼으로 쉽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교통본부가 있지만 집행력이 약한 실정입니다. > >국토교통부 산하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하겠습니다. 교통정책의 전권을 전담하여 정책 일원화는 물론이며 대중교통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신설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으로 광역버스 신설과 증설, 대중교통 편의성에 집중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버스를 대폭 늘여서 앉아서 가는 출근길, 쉬면서 오는 퇴근길을 만들겠습니다. > >문재인 5대 대선 공약, [[http://theminjoo.kr/President/pledgeDetail.do?bd_seq=62798|더불어 민주당 홈페이지 안내]] [[광역버스]] 증차 문제로 골이 깊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갈등과 [[부산-거제 시내버스 운행 논란|영업 노선 이해관계로 반쪽짜리가 된 광역버스]]가 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은 교통청 설립의 필요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이다. 법적인 근거력을 가지게 되는 광역교통청은 국토부 산하에서 버스 노선 등에 대한 독립적인 인·허가권을 가져가게 된다. 이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이 발의되었으나, [[2018년]] [[11월 29일]]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법률이 먼저 통과되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의 전신 형태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치되었다. [[http://news1.kr/articles/?3489438|기사]] 사실상 수도권교통본부를 전국단위로 확장한 형태. 광역교통청을 설치하는 법안은 아직도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걸려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