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령 (문단 편집) === 대우 === 영관급 장교 중에서 가장 높은 계급인 대령은 2급 군무원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일반직 공무원에 비교하면 3급인 부이사관이나[* 방위사업청의 대변인, 담당관, 과장은 부이사관이나 서기관, 영관급 장교(주로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3132|대령]])가 맡는다. [[https://law.go.kr/lsInfoP.do?lsId=010151&ancYnChk=0#0000|참조]].] 4급인 서기관과 동일한 보직에 보임된다.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21902&lawCd=2000000136538&lawType=TYPE5&pageIndex=&rowIdx=7296|#]][[https://m.sedaily.com/NewsView/1VRXZTLMPB#_enliple|#]] 4급 이상의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대령부터는 공직자윤리법[* [[https://www.law.go.kr/법령/공직자윤리법/(20221115,19064,20221115)/제3조|법률]]의 경우는 일의적으로 4급 이상의 공무원을 규율하고 있으며(정무직을 제외한 공무원 중 4급 미만 직급은 없음), 법률의 수권에 따라 공무원의 구체적 '''직무'''와 '''부처'''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규율을 정한 [[https://www.law.go.kr/법령/공직자윤리법시행령/(20230425,33433,20230425)/제3조|시행령]]에서도 '''같은''' 부처,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군인, 공무원, 군무원에 대한 의무대상자 명시를 제9호의2라는 '''개별규정'''을 통해 명시하고 있음]상 재산등록의무자가 된다. 다만, 각종 수당은 2급 공무원 수준의 금액을 지급받는다. 준장의 바로 아래인 계급으로 인원이 매우 적은 장성급 장교를 제외하면 대령은 국군에서는 물론 사회에서도 높은 직위를 역임한 것으로 인식된다. 대령이 지휘관인 부대에서는 장성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데 다른 장교와 비교하여 높은 경력과 계급장의 모습을 보면 [[대위]]나 [[소령]]과는 비교되지 않는 수준으로 대령의 무게감은 크다. 연령정년은 만 56세로 대령으로 전역한 군인은 33년 이상을 국군에서 복무한 군인이기 때문에 보국훈장을 수여받는 것도 가능하다. 대령은 타 특정직 공무원으로 비교하면 경찰의 [[총경]], 소방의 [[소방정]], 사기업의 [[부장]]이랑 같다. 재외공관에 무관(주재관)으로 파견된 대령은 형식상 참사관급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이전의 군사정권에서 상향된 대우가 외교부에 의해 강등[[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0687804?sid=100|#]]되었다. 본래 2단계 하향을 시도하였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아그레망 획득 등 특수성과 국방부의 반발로 1단계 하향에 그쳤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외교부가 지난 달 28일 전세계 40여개 공관에 파견된 무 관들의 의전상 서열을 강등시켰다 군내 거센 반발여론이 일자 국무총리실이 중재에 나섰다"고 말했다. >대사 아래인 공사 또는 공사 참사관급 서열에 해당됐던 무관들이 외교부에 의해 대부분 참사관(대령)이나 일등 서기관(중령)의 등급으로 하향조정된 데 대해 군이 강하게 반발하자 국무총리실이 개입해 현재까지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도 "1980년대 신군부의 계엄하에서 비정상적으로 격상됐던 무관의 의전 서열이 공관에 파견된 다른 정부부처 공무원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점을 감 안해 서열을 재조정했다가 국무총리실로부터 관계부처간 회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 자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관학교의 [[교수사관]]도 대령이다. 일반적인 대령과 다르게 교수사관은 고등교육법도 동시에 적용받기 때문에 다른 국립대학교의 교수와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하지 않는 이상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한다. 원칙적으로 교수사관은 계급과 관련없이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지만 대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교수사관은 재임용심사도 통과하지 못하므로 실제로 정년을 채우면 거의 대령으로 전역한다. 그래서 전역이 임박한 대령의 동기는 중장과 대장만 남는다. 심지어 참모총장에 기수가 낮은 장성이 임명되어 선배 기수인 장성들이 관례를 따라서 전역을 선택하면 대령이 장교 전체의 최고 기수가 되기도 한다. 정권이 교체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후임으로 김용우가 취임하는데 3기수가 내려가는 바람에 육군참모총장보다 기수가 높은 37~38기 교수사관들이 최고 기수가 되었다. 사실 이 시절에는 [[이순진]] 합동참모의장이 국군 전체는 물론 육군 장교의 최고 기수였으나 군 수뇌부가 교체되면서 최고 기수가 37기로 내려간 것이다. [[2012년]]부터는 의무병과도 교수사관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데 군의관이 군인이자 의사라는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 명분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항상 인력이 부족한 군의관을 조금이라도 채워보려는 차원에서 개정한 규정이다. [[2020년]]을 기준으로 예비역 대령의 군인연금은 월 400만원이 넘는데 이는 웬만한 기업들의 간부가 받는 급여이다. 중령으로 전역해도 연금이 아쉽지 않아서 전역을 선택하고 한직으로 이동하여 남은 기간을 편하게 지내다가 전역하는 군인이 생기는데 중령보다 더 높은 대령으로 진급하면 전역한 이후에도 생계를 걱정할 일은 없다. 그래서 육군에서는 사관학교를 졸업한 능력 좋은 엘리트 장교가 실질적으로 도달하는 목표가 대령이다. 사실 사관학교에 다니는 많은 생도들은 대장을 목표로 공부하지만 임관한 후 현실을 마주하면 사실상 중령/대령으로 목표로 낮추고 국군에 헌신하게 된다. 그마저도 과반수가 대령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중령으로 전역한다. 준장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을 떠나 정치력과 인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가 진급에 유리한 국군에서 사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장교가 대령으로 진급한다면 어마어마한 엘리트라는 증거이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중령이 대령으로 진급할 확률은 17%인데 진급심사를 3차까지 응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7% 정도로 3번의 도전이 가능하니 중령 전체의 절반은 심사에서 탈락한다. 육군사관학교의 한 기수가 대략 300명인데 1년에 대령으로 진급하는 육군사관학교 졸업생은 150명 정도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육군사관학교 동기들의 절반이 대령으로 진급한다. 대령은 준장보다 1계급 아래지만 실질적인 대우는 하늘과 땅이라고 보면 적합하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도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하는 것이 어려운데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이다. 무사고 지휘와 각종 공적은 기본이며 학연과 지연을 비롯한 각종 인맥들과 정치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진급할 가능성이 변한다. 사관학교 출신에 능력도 뛰어난 엘리트라도 인맥이 부족하고 자신의 성향이 정권과 맞지 않다면 진급에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군인들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시절이 있어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가 진급에 매우 유리한 대우를 받는다. [[국방개혁 307]]에서 장성의 인원을 15% 감축하는 것은 물론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진급을 우대하는 조항도 폐지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육군사관학교 우대 문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준장으로 진급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육군사관학교를 우대하는 관행과 정치인들이 여전히 군 진급에 관여하는 행태가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입증되었을 뿐이다. 자신이 장성으로 진급할 가능성이 적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아예 [[장포대|진급을 포기한 대령]]도 발생한다. 자신의 상관이라 할지라도 장교기수에서는 후배이기 때문에 대령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덩달아 대령은 상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군생활을 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한다. 전역이 임박한 대령은 [[부사단장]]으로 근무하는 비율이 높다. 국방부는 [[2009년]]부터 진급에 실패하여 더는 진급 대상에 오를 수 없는 진급적기 경과자의 정년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2년마다 복무적격심사를 받게 하여 부적격자는 계급정년에 아니어도 강제로 전역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장성으로 진급하는 걸 포기한 대령과 비슷하게 대령으로 진급하는 걸 포기한 중령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실제로 강제로 전역하는 대령은 많지 않다. 기본적으로 대령은 군 생활을 오래 한 군인이라 상황에 따른 처세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대로 행동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강제로 전역당할 상황은 만들지 않도록 선은 지키는 편이다. 반대로 군에 미련을 버리고 묵묵하게 남은 업무만 수행하다가 무탈하게 전역하는 대령도 많다. 경찰공무원은 장성으로 진급하는 것을 포기한 대령과 비슷한 사례로 [[경무관]]으로 진급하는 것을 포기한 [[총경]]이 존재한다. 총경의 인원이 500명인데 경무관으로 승진하는 인원은 20명 내외이고 경무관의 인원도 매우 적어서 경무관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매우 낮다. 경찰청장에 뜻을 둔 엘리트 경찰만 경무관으로 승진하며 총경인 경찰들은 대다수가 총경에서 경찰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한다. 하지만 총경으로 진급하는 것이 많은 경찰공무원의 소원일 정도로 승진이 어렵기 때문에 대령으로 진급하는 걸 포기한 중령과 마찬가지로 총경으로 승진하는 것을 포기한 [[경정(계급)|경정]]이 더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