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리입금 (문단 편집) == 방식 == || [[파일:대리입금.png|width=100%]]|| ||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3239|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제시된 대리입금 광고 예시''' || 일반 사채업자와 다르게 청소년들에게 친근감과 동질감을 어필해서 경계심을 낮추려 하는게 특징이다. 유명 [[아이돌]]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서 팬인것처럼 위장하거나 광고티가 나지 않게 진짜 SNS 이용자같은 말투나 단어를 사용하는 식이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대리입금은 용돈이 부족하거나 돈이 있더라도 부모님 몰래 돈을 쓰고 싶은 청소년들이 아이돌이나 연예인 관련 [[굿즈]], 혹은 게임 [[현질]]비용에 쓸 돈을 빌리려고 신청한다. 보통 10만원~30만원 정도의 소액을 일주일 이내의 단기간 동안 빌려주는 케이스가 많다. 그리고 원금의 20%에서 50%를 수고비 명목으로 받으며, 돈을 갚는게 정해진 시간보다 늦을 경우 시간당 1000원에서 만원까지의 지각비를 부과한다. 또한 돈을 갚지 않으면 '''[[협박죄|협박전화]]를 계속해서 걸고,''' 이 과정에서 돈을 빌릴 당시 받았던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상털이|집주소, 혹은 가족이나 지인의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내 협박수단으로 사용하는]] 2차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 대리입금 전에 신분확인이나 연락 수단등을 핑계로 가족과 친구의 연락처까지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물론 협박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보다.] 이는 현행법상 불법추심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법정금리가 24%인 점을 고려했을 때 '대리입금'은 법정금리의 40배가 넘는 엄청난 고금리 사채임을 꼭 명심해야 하며, 이자 환산시 1,000% 이상으로 법정이자율(24%)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고금리 사채라는 사실을 여러번 강조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990197_32531.html|#]] 다만 현행법상 10만원 미만의 원금은 이자제한법이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허점이 있기는 하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법을 잘 알지 못하고 협박전화에 위축되어 "그냥 몇만원인데 갚고 얼른 끝내버리자"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 사례에 비해 신고 건수가 굉장히 적다고 한다. 거기다가 피해 사실을 알려도 [[피해자 비난|그런거에 낚인 사람이 바보 아니냐]]는 말을 듣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들이 당황한 나머지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마음으로 [[돌려막기|다른 대리입금에서 돈을 빌려 갚았다가]]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상황이다. 일반 사채로 돌려막기를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분 단위로 '지각비'가 붙는 대리입금에서는 말할것도 없다. 실제로 피해자들 사례중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9/2020070902813.html|10만원이 400만원까지 늘어나거나]], 더 심한 경우 [[도박중독]]에 걸린 한 고등학생이 몇년동안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가 4년만에 3700만원 대까지 불어난 사례가 있다고 한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9/996113/|#]][* 이건 사실 대리입금이 아니더라도 보통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돈을 다른데서 빌려서 도박을 함 → 돈을 날림 → 늘어난 빚을 갚기 위해 더 큰돈을 빌려 도박을 함 → 돈을 날림....의 악순환에 빠진 경우가 대부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