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마초/논쟁 (문단 편집) === 의약품으로서의 가치 === 대마초가 특출난 의학적 효능이 있는 물질인데, 불운하게도 마약으로 모함받아 사용이 금지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상당히 과장된 주장이다. 사실상 만병통치약에 가깝게 왜곡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주장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는데, 2017년 10월에 출판된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2584806|의료용 대마초, 왜 합법화해야하는가]] 책을 살펴보자. > [[http://book.naver.com/bookdb/publisher_review.nhn?bid=12584806|의료용 대마초, 왜 합법화 해야되는가 책의 출판사 서평]] 중 일부 > 몸을 고치는 대마초 > 대마초는 인간이 사용한 가장 오래된 약재답게 다양한 병 치료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예를 들면 '''암, 치매, 뇌전증, 대장염과 크론병, 녹내장, 면역결핍 바이러스(HIV)와 후천성 면역결핍(AIDS), 트라우마, 천식, 만성통증과 관절염, 생리통과 월경 전 증후군, 주의력 결핍 장애(ADD)와 과잉 행동 장애(ADHD), 수면 장애 치료'''에 널리 쓰이고 있다. ....(중략)...지금 우리가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해야 하는 까닭은 고통스럽게 생을 이어가거는 사람들에게 대마초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대마초가 활용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중략) >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는 '''암, 치매, 녹내장, 천식''' 등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치료를 위한 대마초 활용'''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다. 즉,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면, 암부터 에이즈까지 치료를 위한 대마초를 활용할수 있다는 식으로 묘사되고 있다. 아무 생각없이 이 책을 읽는다면, 대마초로 정말 암, 에이즈, 치매를 치료하거나 완치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물론 이런 주장이 인터넷에선 더 흔한데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abrielzone&logNo=110115973860&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대마초의 효능]] 천식, 녹내장, 암, 항암치료중 구역, 간질 경화증, 항생효과, 관절염, 헤르페스, 류머티즘, 폐암 객담, 불면증, 폐기종에 대한 효능이 있다는 과장된 주장 [[http://www.huffingtonpost.kr/2014/11/26/story_n_6223642.html|대마초가 뇌종양 암세포를 줄인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4/09/01/story_n_5746098.html|대마초가 가정폭력을 감소시킨다.]]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232164|대마초가 자살을 감소시킨다]] [[https://ljsljs2.tistory.com/605|의료공학 종사자가 쓴 마리화나의 효능]] 등의 과대포장된 주장이 많다. > 게다가 [[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91187708582#tab_review|의료용 대마초, 왜 합법화해야 하는가?책을 읽고 쓴 리뷰]] > '''대마는 더이상 마약이 아니다. 사람과 지구 살리는 치료제다. 누가 대마가 합법화 되는 걸 싫어 할까요?'''' > 책에서도 나오는데요. 모든 산업은 돈과 정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 대마의 의료적 가치뿐 아니라 산업용 가치가 무궁무진해서 이미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산업자본들이 대마를 싫어 합니다. > 의료 분야만 봐도 대마와 CBD 오일이 합법화 되고 그 가치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지면 '''의료와 제약 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제약으로 큰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마와 CBD 오일의 효능은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 책을 읽은 소감으로 쓴글에서.. [[만병통치약]]인 대마초가 합법화되면, 의료와 제약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되므로, 의료와 제약업계가 대마초를 막고 있다는 내용이다. 과장되고 허위 내용이 담긴 책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하는지 알수있다. 게다가 자녀의 뇌전증 치료를 목적으로 대마를 구입하다가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부모들이 청와대에 낸 청원을 보면 >난치병치료제인 의료용 대마 CBD 오일 합법화 부탁드립니다. > 지금 성인뇌전증이나 소아뇌전증이나 그리고 '''치매, 자폐증, 암, 치매, 크론병, 녹내장, 뇌전증, 에이즈, 생리통''' 등 대마초를 의료용으로 사용시 완화되는 증상도 매우 많다. 신문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139988|청와대 청원 중 일부]] 실제로 해외에서 뇌전증에 대마초를 활용하고 있으며, 당연히 해외에서 사용하는 약물을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환자 부모의 맘은 이해가능하지만, 치매, 암, 에이즈 등 각종 질환에 치료할수있는양 왜곡된 지식을 청와대 청원에 올린것은, 아마 그 부모들이 왜곡된 정보를 팩트로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인터넷의 왜곡정보가 이렇게 선의의 청와대 청원조차도 거짓정보가 포함되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분들이 신문에서 봤다고 주장하는것은 실제로 각종 기사들에 그런 왜곡된 내용이나오기때문이다. 왜곡된 내용이 포함된 각종 언론기사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7&aid=0000020339|팔방미인 대마를 허하라 (주간동아 기사)]] [[http://v.media.daum.net/v/20170826131928802|"대마는 대체 불가능한 치료제이다"(시사인)]] [[http://v.media.daum.net/v/20170801100615351|금기에 맞선 목사들 (한겨레)]] 19세기까지 대마가 의약품으로 쓰이다가 20세기에 의약품으로 쓰이지 않은 것은 의약품으로 경쟁력이 없어서였다. 원래 대마초는 아시아(중국, 인도)에서 기원전부터 통증 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19세기 중반 Willian B. O'shaughnessy라는 의사를 통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다. 이 때는 흡연용 대마초의 약효가 생산지와 가공방법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 추출물로 Merks사와 BMS, Lilly 같은 제약사에서 약으로 만들었으나 이후 백신의 발달과 안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진통제 및 안정제의 개발로 인해 대체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흡연방식의 대마초 사용은 과학적 입증을 거친 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http://m.koreahealthlog.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42|지역별, 연대별로 본 대마초의 약용 역사]] 대마초가 의학적으로 효능이 있다면 쓰였겠으나, 그 동안 다른 약 대신 특별히 써야 할 정도의 효능이 없었다. 그리고 21세기에 와서 다시 의약품으로 활용도가 연구되어서 약간씩 활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논문이 꽤 나오긴 햇으나, 뇌신경관련, 혹은 치매, 혹은 폐암 등 각종 난치병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획기적인 효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이 없다. 의약품으로 합법화된 나라에서도 대단한 특효로 활용되는게 아니며, 최근에 의료용 합법화된 미국의 몇몇 주는 의료용으로 타내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대마초가 정말 다양한 질환에 효과가 있다. 대마초는 만병통치약이다. 대마초는 건강에 좋다." 등등의 주장이 있지만 대부분의 건강식품의 효능을 검색해보면 수십가지 효능이 줄줄나온다. 어떤 식품이 건강에 여러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도 많다. 그리고 다국적 제약회사는 돈독이 오른 사람들이라 웬만한 마약들은 다들 의약품 활용도 검토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마약들의 의약적 활용 논문도 굉장히 많으며, 물론 기존에 아편 필로폰 엑스터시 등도 의약품으로 활용되고 있다. 어떤 병에 효과가 있다는 식품은 검색해보면 널렸다. 그러나 특정 질환에 약간 좋다는 식의 수준으로는 의약품이 될수가 없다. 그냥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과 실제로 돈으로 팔리고 의사가 처방하는의약품은 효능면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다. 즉, 이런 식의 물질들은 특별히 약으로 쓸 정도의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런 이유로 항암효과가 있다는 물질 수백 수천가지중에 실제로 항암제로 제품이 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이다. 이런 내용을 착각해서 대마초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21세기에도 각종 스테로이드, 마약성 진통제를 허용치 이상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만 가면 하나도 안아프고 다 낫는다면서 관절이 아픈 노인들이 구름처럼 모이는 곳이있다. [[프로포폴]] 사태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는데,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에 중독된 일반인들과 연예인들이 병원에서 치료목적이 아닌 것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의사의 처방 하에서 가능했던 일이다. [[http://v.media.daum.net/v/20170728233107476|프로포폴 사망사건 의사 처벌]] 이 사태로 많은 연예인이 처벌받아서 유명해졌는데, [[프로포폴]] 맞고 몇 시간만 자도 정말 몸이 개운하고 건강해지는 것 같다고 한다. 대마초나 양귀비, 담배 등이 과거 못살던 시절에 의약품 대용으로 쓰였고 그때는 만병통치약처럼 보였겠지만, 최근에는 더 효능이 좋은 의약품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용 대마초 - 그 중에서도 CBD 성분 -은 큰 부작용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긴 하다. 의약품으로서 치명적 부작용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다. 참고로 CBD는 항정신성 작용도 없다. 대마초의 환각작용은 THC라는 약물이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약리학의 기본은 작용이 강하면 부작용이 강하다는것이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부작용이 적으면 약효도 적고, 약효가 강하면 부작용도 강하다. 즉, CBD가 치명적 부작용이 없다는건 강력한 효능도 없다는 말이다. 보통 흔히 의사처방없이 약국에서 구입할수있는 일반의약품도 치명적 부작용은 없는 대신 강력한 효능도 없다. [* 어쨌거나 다수의 인간에게 사용하는 약물은 치명적 부작용은 없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대다수 약물은 치명적 부작용까지 감수하고 복용하지 않기 때문에, 감당할만한 부작용수준의 약물을 주로 사용하기때문이다. 치명적 부작용을 감수하고 복용하는 약물은 그만큼 대체불가 약물들 뿐이다. 예를들어, 항암제같은 경우 치명적 부작용 감수하고 복용하고, 아주 강력한 진통제는 대부분 중독이라는 치명적 부작용이 뒤따른다. 반대로 부작용이 작은 약물은 작용도 약한게 일반적이고, 그걸 장점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된다. 약물의 효과가 약하면 애초에 약으로 만들 이유도 없다.] 게다가 CBD에 관한 이 주장도 대마초 합법론자들의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간에 흔히 거짓말하는것과 비슷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사실 CBD사용과 대마초 금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마초를 의료용이건 마약용이건 사용하는것은 TBC. CBD나 연기속의 타르등 각종 성분이 포함된 복합물질을 연기로 흡입하는 상황에 대한 허가여부가 있는것이다. 즉, CBD라는 단일 성분이 문제없으면 대마초와 무관하게 CBD성분을 식품으로 허가받던, 의약품으로 허가받든 사용하면 된다. CBD라는 성분이 향정신성 작용이 없다면, 그 단일성분은 마약으로 금지되지 않을것이다. 사실 대마초식물에서 향정신성 성분이 거의 없는, 삼베 섬유나 열매의 기름 등도 마약으로 규제를 전혀 받지 않으므로, CBD성분 역시도 그 단일성분이 어떤 향정신작용도 없고, 그런 이유로 향정신성분이 없는 CBD를 마약으로 소비하는 소비자도 없다는게 팩트라고 한다면, 그 성분만 추출한 경우에는 마약이라는 규제를 받을 이유가 없다. 사실 그런 이유로 CBD이라는 단일 성분을 가지고, 대마초합법화 논쟁에 끼여드는건 과잉주장이다. 애초에 대마초를 의약품으로 쓸수있건 없건 대마초합법화랑 무관한 이야기인건 여기서도 또 해당되기도 한다. 즉, 그 부작용없는 의약품이라는 CBD를 의약품이건 식품이건 사용하게 해달라는 주장은 얼마든지 해도되나, 그건 대마초합법화랑 무관한 이야기인걸 명심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