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만/정치 (문단 편집) === 사법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사법원)] 대만의 사법부는 [[사법원]](司法院)이라고 한다. 사법원의 정점에는 사법원장을 포함한 15명의 대법관이 있고, 그 아래 각급 민·형사법원과 행정법원이 조직된다. 대법관은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총통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8년이고 중임은 불가능하다([[대만 헌법|헌법]] 증수조문 제5조). 민·형사재판의 경우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최고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의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사법원의 대법관은 헌법 해석 및 법 해석의 통일과 위헌정당 해산, 총통/부총통 탄핵 결의 심사만을 하므로 이들이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대만 최고법원|최고법원]]까지 상고된 일반적인 소송에 대해서는 따로 임명된 최고법원의 법관이 수행하므로 [[대만 최고법원|최고법원]]은 한국의 법조계에서 거론하는 [[상고법원]]과 비슷하다. 사법부 수장인 사법원장도 최고법원의 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법관 중에서 선임된다. 아울러 행정소송은 삼심제가 아닌 이심제가 적용되기에 행정법원이 일반법원과 분리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