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법원 (문단 편집) == 설치근거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제107조'''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11조(최고법원)'''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제12조(소재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