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양해군 (문단 편집) === 대잠초계헬기의 효용성과 미사일주의 === 연안해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사일 고속정]]과 함께 상당수의 [[순항 미사일]]을 혼용하는 전략을 주장하지만 이것은 상당한 비용이 드는 전략으로 이른바 [[미사일 만능론]]이다. 모든 것이 미사일로 커버된다면 재래식 전력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단순히 생각해도 지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과 해상에서 교전 중에 발사하는 미사일의 사거리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 예를 들면 해상에서 공대공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할 때 같은 목표물을 지상에서 공격한다고 치면 더 긴 사정거리를 요구한다. 이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것'''으로 하나의 목표물을 요격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야기시킨다. 한편에서는 [[미사일 고속정]]을 대량으로 격침하는 [[대잠초계헬기]]를 제공권을 거론하며 평가절하한다. 제공권을 제압하지 못한다면 헬기의 효용성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에는 몇 가지 사항이 간과되어 있다. 하나는 어지간한 대양 함대는 상당한 길이의 방공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잠초계헬기는 함대의 방공망 안에서 보호 아래에서 움직인다. 또 하나 압도적인 제공권을 확보한 상황이 아니고 엇비슷한 공중전력이 부딧치는 상황이라면 대잠초계헬기를 투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해군이 명확한 제공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잠초계헬기를 운용해야 한다면 '''[[육군]]의 공격헬기 운용'''은 무엇인지 의문이다. 육군의 공격헬기 또한 적의 전투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게다가 육군의 [[공격헬기]]는 보병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매우 취약하며, 무엇보다 전장에서 적군의 고정익기를 만날 확률이 해상과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높다. 상기의 주장이 논리적이라면 해군에 비해 2배 이상의 위험에 노출된 육군의 공격헬기 운용은 사실상 자살 특공대에 비유할 수 있다. 게다가 육군은 [[2013년]] [[4월 17일]], [[AH-64]] 공격헬기를 1조 8천억원의 예산을 들어서 도입하였다. 상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육군의 이와 같은 행동은 예산낭비~~[[돈지랄]]~~이다. 또한 이같은 제공권 확보의 주장은 [[항공모함]] 도입의 효용성을 역설하는 것이다.[[http://news.ichannela.com/politics/3/00/20131015/58224009/1|#]] 실제 [[인도]]는 적국인 [[파키스탄]]과 육지로 이어져 있지만 항공모함의 운용성을 확인하고 오히려 보유 수량이나 체급을 늘리는 중이다. 한편에서는 [[미합중국 해군|미해군]]의 항공모함의 유용성과 파괴력을 논하며 미국에 의존적인 논지를 취하지만 막상 한국이 항공모함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공모함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은 연안해군론자들이 많이 취하는 모순적인 [[스탠스]]이다. 단, 항모가 항공기 체공시간을 늘리는 데 공중급유기보다 효과적이라는 말은 어폐가 있다. 한국 해군이 보유할 수 있는 중형 이하의 항모에서 이륙하는 전투기의 무장량은 육상 비행장에서 이륙하는 전투기의 무장량을 능가할 수 없는 데다, 무장을 만재한 전투기가 공중급유를 받는 고도와 속력까지 소비하는 연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항모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항공모함이 한반도 육상 비행장에서 500km 이상 떨어진 해상에서 작전할 게 아니라면 말이다. 인도 항모가 과거 파키스탄 전쟁때 그랬듯, 적에게 항모 함대를 탐지할 능력이 없을 때, 의외성을 주는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이런 논리에도 불구하고 한국 해군이 소형 대잠헬기를 선호해 왔고, 그것은 예산탓이라 해도 군함의 헬기갑판조차 확장성없이 지은 것은, 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 지 의심하게 하는 매우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이 비판은 해군의 삽질에 대한 비판이지 대양해군론 자체에 대한 비판은 되지 못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