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위 (문단 편집) ==== 특수 보직 ==== [[군의관]]이나 [[군종장교]], [[군법무관]], [[재정장교]] 중에는 아예 임관을 이 계급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군의관은 인턴/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 자격이 있을 경우 대위 계급으로 임관한다. 해군 기준으로 대위 군의관은 해당 진료과목을 그대로 진료하며 주로 해병사단 및 함대 [[의무부대|의무대]] 이상이 초임지이고 중위 군의관은 해병 연,대대 및 함정 의무실장이 초임지이다.[* 해병대의 경우 보병연대(여단)와 보병대대는 중위급 군의관이 의무실장이고 직할대대는 [[상사(계급)|상사]] 급 의무부사관이 맡는다. 2급함의 경우도 의무장이 중위 군의관이고 [[참수리급 고속정]]의 경우는 의무부사관 1명이나 심지어 [[의무병]] [[수병]]이 의무장이다.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병장 추서된 박동혁 수병이 직책이 의무장이었다. [[수병]]임에도 배에 따로 의무담당이 없어 의무장이 될 수 있었다.] [[중위]] [[군의관]]은 대위 진급 후인 임관 1년 후 해양의료원이나 해군포항병원 등 해군 군병원의 '''일반진료'''로 옮겨 간다. 또한 [[청해부대]] 등 해외 파병부대의 경우 대위 군의관들이 함정에 파견된다. 대위로 임관하는 사람이 연대(여단)급 직할중대로 가게되면 의무중대 중대장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해병대 교육훈련단]] 의무실장도 해군대위로 주로 중위 군의관이 진급 후 배를 내리거나 해병 보병연대(여단)에서 나와서 보직된다. 군법무관은 장기복무를 지원한 경우 대위로 임관한다. 군종장교는 성직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재입대|병역을 마치고 임관한 경우]]이면 대위로 임관할 수 있다. 재정장교는 [[공인회계사]]로서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 대위로 임관한다. [[해군교육사령부]], [[해병대 교육훈련단]], [[상무대]], [[자운대]], [[공군교육사령부]] 등 3군 교육기관인 학교기관들의 전술교관들도 [[중위]], [[대위]]들이고 [[훈육장교]] 중 훈육관들도 이 계급이다. 그리고 [[참수리급]] 고속정 등의 정장도 대위 계급이 맡는다. 사단본부/연대본부 등에서는 과장급의 일반참모로 이 계급부터 [[사단장]], [[연대장]]([[여단장]])에게 독대 보고를 한다. 사관후보생들의 스승격인 [[훈육장교]]는 대부분 이 계급 중에서도 육군의 경우 1차와 2차 중대장을 모두 경험한 장교[* 대위 중에서도 고참급 대위]가 담당한다. 해군 및 해병대는 훈육장교가 둘로 나뉘어 있어서 [[소대장]] 격인 훈련관은 중위, [[중대장]] 격인 훈육관은 대위이며 해군 장교교육대대는 훈육관이 [[소령]]이다. 해병 장교교육대대의 [[대대장]]은 소령이지만 해군의 경우는 [[중령]]인데 인원 수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해군 장후대가 해병 장후대보다 병력이 더 많다.[* 훈련관은 후보생과 2기밖에 기수 차이가 안 나서 가장 엄격하다. 공군 장교교육대대의 소대장들이 1-2기 기수 차이뿐인 것과 똑같다. 훈육관은 반대로 어느 정도 계급과 기수 차이가 나서 상대적으로 인자한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