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전속록 (문단 편집) == 내용 == 후대에 만들어진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과의 구분을 위하여 대전전속록(大典前續錄)이라고도 부른다. 조선 성종의 명으로 1491년에 만들어진 한국의 전통 법령집으로, 전왕인 [[세조(조선)|세조]] 명으로 최초의 국가 법령집인 [[경국대전]]이 편찬된 후 성종 재위기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새로운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뽑아 다듬고 증감하여 속편으로써 편찬한 것이다. 1491년 10월 성종의 명으로 감교청(勘校聽)이 설치된 후 이극증(李克增), 어세겸(魚世謙), 이즙(李諿), 안호(安瑚), 김수손(金首孫), 김심(金諶), 김무(金碔), 권건(權健) 등이 편찬하였다. 1492년 7월 28일 완성하여 1493년 5월 7일 공포하였다. 경국대전과 함께 조선 전기 한국의 법 체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